[단독] "돼지 같은 X" "너 같은 가난한 X" 간호조무사에 막말한 강남 치과 원장
[단독] "돼지 같은 X" "너 같은 가난한 X" 간호조무사에 막말한 강남 치과 원장
법원, 피해자 고소 취하에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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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치과 원장이 간호조무사에게 반복적 폭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처벌은 피했다. /셔터스톡
"돼지 같은 X아, 그 몸매로 일할 생각을 했냐."
새로 취업한 40대 간호조무사에게 인격 모독성 발언을 퍼부은 치과 원장이 재판에 넘겨졌지만, 처벌은 피했다.
"개 조련은 이렇게"…한 달도 안 돼 쏟아진 폭언
사건은 서울 강남의 한 치과에서 발생했다. 2024년 4월 초, 피해자 B씨(44세)는 이곳에 간호조무사로 취업했다. 하지만 기대했던 새 직장은 악몽으로 변했다. 원장인 피고인 A씨의 모욕적인 언행이 시작된 것이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원장 A씨는 B씨가 입사한 지 약 2주 만에, "개 조련은 이렇게 하는 거야", "장애가 있냐", "돼지 같은 X아 그 몸매로 여기서 일할 생각을 했냐" 등 입에 담기 힘든 폭언을 쏟아냈다.
A씨의 모욕은 보름 뒤에도 이어졌다. A씨는 "너 같은 가난한 X, 나라에서 공짜 밥이나 먹으려고 오는 XX들 보면 화가 난다", "XXX아, 너 이제 내 말에 말대꾸하지 마" 등의 욕설을 퍼부으며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의 심판 피한 이유
A씨의 끔찍한 막말은 법정에 기록으로 남았지만, A씨는 왜 처벌을 면했을까. 법정에서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A씨가 저지른 모욕죄는 '친고죄'에 해당한다. 친고죄란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만 검찰이 가해자를 재판에 넘길 수 있고, 반대로 고소를 취하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한다.
피해자 B씨는 2024년 12월 11일, 피고인과의 합의서와 함께 고소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1심 판결이 내려지기 전 고소를 취하했기 때문에, 법원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를 기각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원장 A씨의 폭언은 법의 심판을 받지 않게 됐다.
[참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정2750 판결문 (2025. 2. 13.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