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7명 임금·퇴직금 6000만원 떼어먹은 대표, 법정에 섰다
직원 7명 임금·퇴직금 6000만원 떼어먹은 대표, 법정에 섰다
퇴직 후 14일 내 지급 의무
합의도 없이 수년째 묵살

직원 7명의 임금·퇴직금 약 5920만원을 체불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직원 7명의 임금과 퇴직금 약 6000만 원을 수년간 지급하지 않은 회사 대표가 결국 법정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피해 근로자들은 처벌을 원했고,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못 박았다.
울산에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50대 남성 A씨는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납품원 등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직원들의 돈을 주지 않았다.
퇴직자 4명의 임금과 연차수당 2090만 원, 직원 3명의 퇴직금 3830만 원 등 총 5920만 원이 그대로 묶였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퇴직하면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퇴직금을 모두 지급하도록 사용자에게 의무를 부과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 기일을 늦출 수 있지만, A씨는 그 합의조차 하지 않은 채 돈을 주지 않았다.
검찰은 A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송인철 판사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근로자 수,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 총액 등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 근로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근로기준법은 임금 체불에 대해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취소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피해 근로자들이 처벌 의사를 유지했다.
퇴직 후 임금이나 퇴직금을 제때 받지 못한 근로자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검찰·경찰에 형사고소를 하는 방식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사용자가 합의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을 미루고 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