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 아들 총격범, 25년 전 '수갑 성범죄' 전력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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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 아들 총격범, 25년 전 '수갑 성범죄' 전력 드러나

2025. 07. 26 11:48 작성
김혜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hj.kim@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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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비디오방서 흉기 위협·강제추행

2심서 '심신미약' 감형받아 집행유예로 풀려나

지난 21일 인천 송도국제도시 아파트에서 60대 남성이 아들을 사제총기로 살해한 뒤 체포됐다. 경찰이 21일 집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피의자 진술을 토대로 서울 도봉구 피의자 자택을 수색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 송도에서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의 25년 전 끔찍한 성범죄 행각이 판결문을 통해 드러났다.


"움직이면 죽인다"… 25년 전, 비디오방 밀실에서 벌어진 성범죄

지난 20일 인천 송도에서 아들을 총으로 쏴 숨지게 한 A(62) 씨. 그의 손에 희생된 아들 D(33) 씨의 비극 뒤에는 25년 전 그가 저지른 또 다른 범죄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1999년 2월, 서울북부지방법원은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죄명은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특수강제추행치상) 등이었다.


사건은 1998년 12월, A 씨가 운영하던 서울 강북구의 한 비디오 감상실에서 벌어졌다. A 씨는 비디오를 보던 20대 여성 손님의 방에 들어가 문을 잠갔다. 그는 미리 준비한 흉기를 꺼내 들고 "움직이면 죽인다. 소리 지르지 말라"고 위협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 이어 피해자의 팔을 뒤로 꺾어 수갑을 채운 뒤 강제로 신체를 추행했다. 피해자는 이 과정에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A 씨의 범죄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그는 청소년유해업소인 비디오방에 10대 청소년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다른 청소년들의 출입을 허용하는 등 청소년보호법과 풍속영업규제법도 위반한 사실이 함께 드러났다.


법원은 왜 그를 풀어줬나… '심신미약' 주장이 먹혔다

검찰은 범행 수법의 악질성을 지적하며 A 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 역시 A 씨의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강간에 이르지는 않은 점과 성범죄 전과가 없다는 점을 들어 징역 3년 6개월로 형량을 정했다.


하지만 A 씨는 이에 불복했다. 그는 항소심에서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사물을 완전히 분별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판단한 것이다. 결국 원심은 파기됐고, A 씨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그는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그리고 25년 후… 아들 향해 총구 겨누고 온 가족 몰살 계획까지

그렇게 법망을 빠져나간 A 씨는 25년의 세월이 흘러 더 끔찍한 범죄자가 되어 나타났다. 그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1분경,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아들 D 씨에게 직접 만든 총의 방아쇠를 당겼다. 아들은 현장에서 숨졌다.


그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 씨는 범행 직전 서울 도봉구 쌍문동 자택에 시너가 담긴 페트병 14통과 타이머를 이용한 사제 폭발물을 설치했다. 폭발 시각은 다음 날 정오로 맞춰져 있었다. 집안 곳곳에 설치된 폭발물이 터졌다면 더 큰 참사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다. 다행히 경찰특공대가 신속히 출동해 폭발물을 모두 해체했다.


경찰은 A 씨가 단순히 아들만 노린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며느리와 손주 2명 등 가족 전체를 살해하려 한 정황을 포착하고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 적용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25년 전 한 여성을 공포에 떨게 했던 범죄자는 이제 자신의 가족 전체를 위협하는 괴물이 되어 우리 앞에 다시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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