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 성추행해 징역 7년 나왔는데…대법원 "피해자 법정에서 진술 안 했으니, 다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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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 성추행해 징역 7년 나왔는데…대법원 "피해자 법정에서 진술 안 했으니, 다시 재판"

2022. 05. 09 13:04 작성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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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 진술' 위헌 결정 이후⋯대법원에도 '소급'

대법원 "상고심 심리 도중 위헌 결정 나왔다" 2심 재판 다시 하도록 사건 돌려보내

12세 피해자, 영상 진술로 유죄 입증했지만⋯직접 법정 나가야 할 수도

12세 여아를 성추행한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던 40대 남성이 대법원을 거치며 다시 유죄 여부를 다투게 됐다. 피해자가 영상으로 진술했던 내용을 증거로 채택해선 안 된다는 헌재 결정을 대법원이 이번 판결에 소급 적용하면서다. /셔터스톡

지난 2020년, 잠든 12세 여아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가해자는 혐의를 부인했다. 1·2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법정에 부르는 대신 영상으로 남긴 진술 등을 증거로 채택했고, 이 사건 가해자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그대로 형이 확정되나 했는데, 최근 대법원이 "2심부터 다시 재판하라"며 해당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같은 대법원 판결에는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가 내놓은 위헌 결정이 영향을 미쳤다.


앞서 헌재는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영상 진술'을 증거로 인정해왔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30조 제6항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그러면서 "미성년 성폭행 피해자라도 법정에 직접 나와 진술하고 이에 대한 반대신문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위헌 결정, 어떻게 기존 재판에까지 소급됐나?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헌재 위헌 결정 이전에 2심 판결이 나온 이번 사건에도 위헌 결정이 효력을 미친다"고 판결했다. 왜 이런 판단이 나왔을까?


본래라면 이 사건은 2심 재판이 끝난 뒤 헌재가 위헌 결정을 했기 때문에 기존 판결 결과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었다. 위헌 결정이 난 법률이 효력을 잃는 시점은, 헌재가 위헌 결정을 한 그날부터이기 때문이다. 소급 적용이 가능한 경우는 형벌에 관한 조항이 위헌 결정을 받았을 때만이다.


하지만 문제는 상고심(3심)이었다. 대법원에서 이 사건 심리가 진행되던 중에 헌재가 관련 법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한 것. 이로 인해 대법원은 3심 판결을 새로 살펴보게 됐고, 결과적으로 2심 판결까지 위헌 결정 효력을 '소급' 시켰다.


이어 대법원은 "위헌 결정이 난 건 성폭력처벌법 조항이지만, '영상 진술' 등에 관해 비슷한 내용을 규정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조항(아청법)을 적용해 판결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심이 다시 사건을 심리할 때는 피해자를 증인으로 소환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결국, A씨에 대한 유죄 여부를 가리려면 ▲영상 진술은 더 이상 증거로 쓸 수 없으니 ▲미성년 피해자를 재판정에 불러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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