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하고 와보니 '사라진 아이들'…아이 데려가고 문 걸어 잠근 아내
퇴근하고 와보니 '사라진 아이들'…아이 데려가고 문 걸어 잠근 아내
다툼 잦던 부부⋯남편 출근한 사이 아이들과 짐 챙겨 나가버린 아내
이혼 소송 제기하고 양육권자 지정 요청해야

퇴근한 A씨를 맞아준 건 텅빈 집뿐이었다. 아내와 아이들은 물론 살림살이도 몽땅 사라져버렸다.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다"며 이혼 생각을 굳히고 떠나버린 아내였다. 이런 상황에서 A씨가 아이들만이라도 되찾을 방법은 없는 걸까? /셔터스톡
A씨가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집안은 도둑이 든 것처럼 쑥대밭이었다. 아내와 아이들은 물론, 살림살이들까지 몽땅 사라졌던 것. 아내에게 전화를 해봤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A씨는 이튿날 찾아온 장인어른을 통해서야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됐다. 장인어른은 "딸이 행복하지 않고 너무 힘들다고 했다"며 "이제 볼 생각하지 마라"고 통보했다. A씨는 이후 아내가 머무는 곳을 찾아가 아이들이라도 보여달라고 했지만 문전박대만 당했다.
평소 성격 차이로 아내와 다툼이 잦기는 했지만, 이렇게 끝을 맺게 되리라곤 상상치도 못했던 A씨. 설사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아내에게 양육권을 넘길 생각은 없다. A씨는 현재 상황에서 아이들을 되찾아올 방법은 없는 건지 변호사들에게 자문을 구했다.
아무리 부모라도, 일방적으로 아이를 데려갈 경우 미성년자 약취죄가 적용될 수 있다. 지난 2013년,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미성년 자녀를 한쪽 부모가 잘 보호하고 양육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부모가 폭행이나 협박 등 사실상의 힘을 이용해 자녀를 데려간 경우 미성년자 약취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다만, A씨의 경우 두 사람이 아직 법적으로 부부이며 공동 친권자이기 때문에 이를 적용하긴 어려울 수 있다.
이 때문에 변호사들은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사전 양육자 지정 청구와 면접 교섭 신청 등을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JLK 법률사무소의 김일권 변호사는 "A씨의 아내가 이미 이혼을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며 "법원에 이혼 및 양육권자 지정 청구 소송을 진행하라"고 조언했다.
법률사무소 원탑의 권재성 변호사는 "재판상 이혼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원에 친권과 양육권자 지정에 관한 사전처분을 신청하거나 면접 교섭을 신청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현재 아내가 일방적으로 아이들을 데려갔지만, 이를 법원을 통해 조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미성년자 자녀를 둔 부모가 이혼 절차를 밟게 되면, 법원은 이혼이 이뤄질 때까지 아이를 양육할 사람을 지정할 수 있다. 부부가 자녀를 사이에 두고 불필요한 싸움을 벌이지 않도록 만든 제도다.
만일, 양육권자로 지정이 안 되더라도 정기적인 면접을 요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