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2주 된 신입사원의 고민…“업무가 너무 안 맞아 당장 그만두고 싶은데, 안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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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2주 된 신입사원의 고민…“업무가 너무 안 맞아 당장 그만두고 싶은데, 안 되나?”

2023. 08. 31 17:54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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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를 강제할 수는 없어…그러나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한 손해 청구할 여지 있어

하지만 손해액 입증이 어려워, 실제로 손해배상이 인용되는 경우 드물어

입사 2주 된 신입사원 A씨는 업무가 너무 적성에 안 맞아 출근하는 게 고통스럽다. 내일이라도 당장 그만 둘 수는 없을까?/ 셔터스톡

A씨는 회사에 입사한 지 2주 된 신입사원이다. 그런데 입사 후 맡은 업무가 너무 적성에 맞지 않아, 하루하루의 회사생활이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럽다.


그래서 A씨는 며칠 전 상사에게 이런 사정을 얘기하고, 퇴직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상사는 취업규칙상 퇴사 통보하고 한 달은 근무를 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그전에라도 사람을 구해 볼 테니, 그때까지만이라도 근무해달라고 했다.


A씨가 그러기로 했으나, 요즘 하루가 삼 년 같다. 그래서 내일이라도 당장 그만두어야 할 것 같다. 그런데 그랬다가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어쩌나 걱정이 된다.


이에 대한 변호사 의견을 들어본다.


근로자는 퇴직 의사를 30일 전에 사용자에게 통지하는 게 원칙

근로자의 퇴직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로 이루어진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내는 것만으로 퇴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법무법인 부원 류동욱 변호사는 “퇴직은 근로자의 사직 의사와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했다. A씨가 사직서를 제출해도 회사가 이를 수리하지 않는 한, 근로관계가 종결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다.


변호사들은 또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퇴사의 의사를 30일 전에 사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말한다. 퇴직 의사를 밝히고 30일도 되기 전부터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퇴사’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변호사지세훈법률사무소’ 지세훈 변호사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근로를 강제할 수는 없으나, A씨의 갑작스런 퇴사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다”고 짚었다.


류동욱 변호사는 “회사 차원에서는 A씨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적절한 조치 후 퇴사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다.


그러나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인용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지적된다.


지세훈 변호사는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해 회사 손해를 입을 경우, 구체적인 손해 액수를 회사가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용자는 실손해액을 입증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를 입증하는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고, 그 입증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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