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350인데 양육비 200…새 아이 아빠의 법적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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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350인데 양육비 200…새 아이 아빠의 법적 호소

2026. 02. 03 16:56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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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는 식당 개업, 재혼 아내는 출산 임박…법조계 "감액 사유 명백"

월 실수령액 350만 원인 남성이 재혼한 아내의 출산을 앞 둔 가운데, 두 자녀 양육비로 200만 원을 전 처에게 보내 생계 곤란을 겪고 있다. / AI 생성 이미지

월 실수령액 350만 원인 남편이 두 자녀 양육비로 200만 원을 보내는 가운데, 재혼한 아내의 출산이 임박해 생계 곤란을 호소하고 있다. 이혼 당시 무직이던 전처는 식당을 개업해 소득이 발생한 상황.


법률 전문가들은 명백한 '사정 변경'이라며 양육비 감액 소송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적자 인생"…월급의 57%가 양육비로


최근 한 온라인 법률 상담 플랫폼에 A(여)씨의 글이 올라왔다. A씨의 남편은 2022년 이혼 후 초등학생 자녀 두 명의 양육비로 매달 200만 원을 전처에게 보내고 있다. 문제는 남편의 실수령액이 350만 원이라는 점이다.


A씨는 "남편은 월급 실수령액 350만원중 200만원을 양육비로 보내고, 관리비 보험료 등 내고 나면 항상 적자입니다. 제가 버는 걸로 생활했다"고 밝혔다. 설상가상으로 프리랜서인 A씨는 곧 출산을 앞두고 있어 소득 활동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전처의 소득, 새 부양가족…명백한 '사정 변경'


상황은 이혼 당시와 크게 달라졌다. 무직이었던 전처는 2025년부터 음식점을 운영하며 소득을 얻기 시작했고, 남편은 A씨와 재혼해 곧 새로운 아이의 출생을 앞두고 있다. 양육비를 받는 쪽의 경제력은 나아지고, 주는 쪽은 부양할 가족이 늘어난 셈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를 양육비를 조정할 수 있는 '중대한 사정 변경'이라고 분석했다. 더신사 법무법인 김연주 변호사는 "전처의 소득 발생과 남편분의 재혼 및 새로운 자녀의 출산은 양육비 감액을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사정 변경 사유에 해당합니다"라고 설명했다.


법률사무소 직진의 이성직 변호사 역시 "재혼 후 새로운 자녀가 태어나는 것은 양육비 감액의 가장 강력한 사유 중 하나입니다"라고 강조했다.


"200만원은 과도"…소송이 답, 하지만 주의할 점은


전문가들은 현재 양육비 200만 원이 과도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법률사무소 길 길기범 변호사는 "현재 초등학생 자녀 2명의 표준 양육비는 합산 소득에 따라 다르지만, 남편분의 소득 수준에서는 두 자녀 합산 약 130만~160만 원 내외로 책정될 가능성이 큽니다"라고 분석했다.


변호사들은 만장일치로 법원에 '양육비 변경(감액) 심판 청구'를 제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만, 섣불리 지급액을 줄여서는 안 된다는 경고도 덧붙였다.


법무법인 선한 박기옥 변호사는 "임의로 양육비를 줄이거나 지급치 않는 방법으로 하시지는 마시고, 법원에 양육비 감액심판청구를 제기하여...재판부를 설득해보시기 바랍니다"라고 당부하며 반드시 합법적인 절차를 밟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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