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켓몬빵 찾아줄게" 초등생 편의점 창고로 유인해 성추행, 그의 발목엔 '전자발찌'가…
"포켓몬빵 찾아줄게" 초등생 편의점 창고로 유인해 성추행, 그의 발목엔 '전자발찌'가…
'품귀' 포켓몬빵 찾으러 온 10대 여아 강제추행한 60대 남성
알고 보니 전자장치 부착 중이던 성범죄자⋯본인 사업장에서 '또' 범행

전자발찌를 찬 편의점 업주가 포켓몬빵을 사러 온 초등생을 창고로 유인해 강제추행한 혐의로 체포됐다. /셔터스톡
돌아온 띠부띠부씰(뗐다 붙였다 하는 스티커) 열풍과 함께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포켓몬빵'. 이로 인해 손님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기 전부터 "지금 포켓몬빵은 없다"고 선을 긋는 업장이 대부분인데, 유독 한 편의점은 달랐다.
경기 수원 권선구의 한 편의점 업주는 포켓몬빵을 찾으러 온 10대 초등학생에게 "창고에서 찾아주겠다"며 친절을 베풀었다. 그리곤 이 말을 믿고 따라 들어간 아이를 창고 안에서 강제추행했다. 알고 보니 그는 이미 성범죄 전과를 저질러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 중인 사람이었다.
지난 21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전날 붙잡힌 이 사건 6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아동은 강제추행 직후 편의점 밖을 나가 함께 외출했던 아버지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피해 아동 부모가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약 15분 만에 붙잡혔다.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3항에 따르면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경우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가 내놓은 양형기준에서도 기본 권고 형량만 징역 4~7년이다. 또한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거나 상습범인 경우 징역 6~9년으로 가중처벌할 수 있다.
통상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 유죄판결을 받았다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서 근무할 수 없도록 돼 있지만, 편의점은 여기 해당하지 않는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더욱이 A씨의 경우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이었기에 취업 제한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