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돈 못 갚아 소송당했는데…'분할 상환' 요청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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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돈 못 갚아 소송당했는데…'분할 상환' 요청할 수 있을까

2022. 04. 23 09:07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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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갚아라" 판결 나오면 일시금으로 갚아야

민사 조정 신청해 분할변제 합의 시도하는 게 최선

친구에게 1000만원을 빌린 뒤 제때 갚지를 못한 A씨. 꼭 친구에게 돈을 갚을 생각이다. 절대 떼어먹을 생각은 없다. 다만, 남은 돈을 한 번에 갚을 여력이 안 되는 것이 문제다. /셔터스톡

친구에게 1000만원을 빌린 뒤 제때 갚지를 못한 A씨. 처음엔 일을 하며 꾸준히 갚다가, 코로나로 실직하게 되면서 생활비가 급급한 나머지 친구에게 돈을 보내는 걸 멈췄다. 처음엔 기다려주던 친구도 결국 자신에게 소송을 제기했다. 미안한 마음에 연락을 차츰 피했던 게 원인인 것 같았다.


꼭 친구에게 돈을 갚을 생각이다. 절대 떼어먹을 생각은 없다. 실제로 얼마 전부터 다시 직장을 구해 돈을 벌고 있다. 다만, 남은 돈을 한 번에 갚을 여력이 안 되는 것과 친구가 제기한 소송으로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 혹시 남은 돈을 나눠서 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 이를 판사에게 요청하면 될까.


성실한 상환계획서 바탕으로 한 민사 조정 신청이 최선의 대책

A씨의 사안을 살펴본 변호사들. A씨가 원하는 대로 분할 상환을 위해서는 "돈을 갚아라"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기 전에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법무법인 세창의 추선희 변호사는 "민사소송으로 판결이 나면 일시불로 다 갚아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이로의 김수한 변호사 역시 "소송에서 판결이 나온다면 전체를 다 갚아야 하며, 순차적으로 갚는다는 판결은 나올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변호사들은 A씨에게 민사 조정을 신청하도록 권했다. 법무법인 세창의 추선희 변호사는 "A씨가 기간을 두고 갚아나가려면 재판부에 민사 조정을 신청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법무법인 명재의 황성준 변호사도 "법원에 민사조정을 신청해 변제 계획서를 제출하고, 친구에게 분할변제를 요청해 합의하는 방안을 추천한다"고 조언했다.


민사조정은 민사 분쟁을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않고, 법관이나 조정위원의 권유에 따라 양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고 합의해 해결하는 것이다. 법관이나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간이 절차에 따라 분쟁 당사자들의 주장을 듣고, 관계자료를 검토한 후 여러 사정을 참작해 합의를 주선하게 된다. 민사조정 결과에 이의 신청이 없으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김수한 변호사는 "A씨가 일부 금액 상환과 함께 재판부에 성실한 상환계획서를 제출하고, 친구에게 배려를 요청한다면 조정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법무법인 인화 김명수 변호사는 "원고(친구)가 A씨의 제안이나 재판부의 중재를 거부하면 어쩔 수 없이 판결이 선고되겠지만, 재판과정에서 충분히 조정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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