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부동산 팔았는데…명의이전 안 해가서 제가 세금 내고 있어요
친구에게 부동산 팔았는데…명의이전 안 해가서 제가 세금 내고 있어요
'양자 간 명의신탁' 해당, 이 경우 부동산 임의 처분하면 손해배상 책임져야
소유권 등기 인수 청구하고, 대신 낸 세금 등 요구할 수 있어

친구에게 자신의 부동산을 팔았던 A씨는 그 이후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친구에게 부동산도 넘기고 매매대금도 받았지만, 끝끝내 '명의'만은 이전해가지 않고 있어서다. 그 바람에 A씨는 자기 명의로 돼 있는 이 부동산의 세금을 몇 년째 대신 내고 있다. /게티이미지코리아
몇 년 전, 친한 친구에게 자신의 부동산을 팔았던 A씨는 골머리를 앓고 있다. 친구에게 부동산도 넘기고 매매대금도 받았지만, 끝끝내 '명의'만은 이전해가지 않고 있어서다. 알고 보니 친구는 자신에게 세금이 중과될 것을 염려해, A씨 앞으로 책임을 떠넘긴 상태였다.
그러는 바람에 A씨는 아직도 자기 명의로 돼 있는 이 부동산의 세금을 대신 내고 있다. 이뿐 아니라 무주택자에게 정부가 주는 각종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만 부동산 명의를 이전해가라는 A씨 요구에도 친구는 묵묵부답이다.
이런 상황에서 A씨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무엇일까?
사실 A씨와 그 친구가 한 거래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상 금지되는 이른바 '명의신탁'에 해당한다. 부동산은 반드시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해야 하고(제3조), 이를 어긴 약정은 불법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명의신탁이 엄연히 법적으로 금지되는 행위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권리자의 권리까지 박탈되는 건 아니라는 점이다. 만약 A씨가 자기 명의라 해서 해당 부동산을 임의 처분하면, 그 매각대금 등을 실권리자인 친구에게 돌려줘야 하는 식이다.
이에 변호사들은 "명의신탁 부동산이라 해도 소유권은 여전히 신탁자인 친구에게 있다"며 "현재로선 A씨가 소유권 등기 인수를 청구하고, 그간 낸 세금을 반환 받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조언했다.
공동법률사무소 로진의 최광희 변호사는 "지금까지 A씨가 부담한 세금 등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A씨에게 부동산 명의를 맡기고 책임을 회피한 친구는 별도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실명법은 실권리자 명의 등기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해당 부동산 가액의 3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있다. 과징금뿐 아니라 형사처벌도 받게 된다. 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으로 규율한다(제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