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 불렀는데…” 9년 만의 음주운전, 한순간의 실수가 앗아간 평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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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불렀는데…” 9년 만의 음주운전, 한순간의 실수가 앗아간 평온

2025. 09. 09 11:47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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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1%대 재범, 변호사들 “벌금형 가능성 있지만 ‘양형 자료’ 충실해야”

대리기사를 불러놓고도 음주운전을 해 '재범'이 된 A씨가 실형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셔터스톡

“대리기사 불러 놓고 1km 운전”…9년 만의 음주운전, 실형 피할 길은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고도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은 A씨. 9년 만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그는 이제 실형의 공포와 마주 섰다.


A씨는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뒤 9년간 술을 마시면 반드시 대리운전 기사를 이용하며 스스로와 약속을 지켜왔다. 하지만 최근 대리기사를 호출하고 기다리던 중, 약 1km의 짧은 거리를 운전하다 경찰 단속에 걸렸다. 인명·재산 피해는 없었지만 혈중알코올농도는 0.1% 초반으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A씨는 “잘못을 인정하고 죗값을 치러야 하지만, 10년 내 재범으로 가중처벌돼 실형을 살게 될까 두렵다”고 토로했다. 그의 손에는 자필 반성문과 지인들의 탄원서, 차량 매각 계획서 등이 들려 있었다.


9년 전인데도 ‘재범’… 왜 징역형까지 거론되나


A씨가 실형까지 걱정하는 이유는 ‘재범 가중처벌’ 조항 때문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사람이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가중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서아람 변호사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따라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법정형(법률이 정한 형벌의 범위)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높아진다”며 “이 때문에 재범 사건에서는 벌금형을 장담하기 어렵고 실형 가능성까지 열어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음주운전 재범을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 판단한다는 의미다.


“대리 불렀다”는 문자, 구원의 동아줄 될까?


절망 속에서도 희망은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A씨가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했다’는 객관적 증거를 확보한 점에 주목한다. 고준용 변호사는 “대리기사를 부른 사실은 상습적인 운전 의도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감경 사유”라며 “재범의 고의성이 낮게 평가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고 변호사는 이어 “9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난 과거 전과라는 점, 그간 추가 음주운전이 없었다는 점,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도 재판부가 형량을 정할 때 유리하게 고려할 요소”라고 덧붙였다. 상습성이 아닌, 우발적 범행임을 강조하는 것이 핵심 전략인 셈이다.



벌금형이냐 집행유예냐… 운명을 가를 ‘양형 자료’


결국 A씨의 운명은 ‘진심 어린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얼마나 충실히 입증하느냐에 달렸다. 남천우 변호사는 “A씨가 준비한 자필 반성문, 차량 처분 계획 등은 물론, 음주운전 예방교육 이수증이나 과거 대리운전 이용 내역 등은 재범하지 않겠다는 노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양형 자료”라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여기에 더해 가족과 직장 동료의 탄원서, 봉사활동 계획서 등을 보강하면 선처 가능성을 한층 높일 수 있다고 조언한다. 김준성 변호사는 “이러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고, 재판에서 직접 진정성을 호소하는 전략이 유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순간의 실수가 9년간의 다짐을 무너뜨렸지만, 법의 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대리운전 호출 문자에 담긴 최소한의 양심과 진심 어린 반성의 노력을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에 A씨의 운명이 걸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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