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각방 사용을 고집하는 배우자에게서 각서 받아놓으면, 양육권과 위자료 보장되려나?
부부 각방 사용을 고집하는 배우자에게서 각서 받아놓으면, 양육권과 위자료 보장되려나?
각서로 양육권이나 위자료를 미리 정해놓는 것은 법적 효력 없어
누구에게 혼인 파탄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증빙자료로는 사용될 수 있어

부부가 혼인 생활 중에 양육권과 위자료에 대한 각서를 교환한다 해도, 이는 이혼 소송 때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 셔터스톡
A씨 부부가 각방을 쓴 지 1년이 넘었다. 두 사람이 심하게 다툰 뒤 베개를 들고 다른 방으로 건너간 남편이 아예 그 방에 눌러앉아 버렸다.
A씨는 그런 남편에게 여러 차례 “각 방 쓰지 말자”고 얘기했다. 그것은 부부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설득도 해봤다. 하지만 남편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계속 각방을 쓰고 있다.
생각다 못한 A씨는 이제 남편의 각서를 받은 뒤, 변호사 공증을 받아둘까 한다. 각서에는 “앞으로도 개선되지 않으면, 이혼 때 아이 양육권을 주고 위자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을 생각이다.
이 각서가 법적 효력이 있을까?
변호사들은 부부의 동거 의무가 민법에 규정돼 있지만, 그렇다고 이를 강제하지는 못한다고 말한다. 대신 부부동거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혼소송 때 유책 사유가 된다고 했다.
법률사무소 HY 황미옥 변호사는 “민법에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돼 있지만, 성격상 그 이행을 강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황 변호사는 “그러나 만약 배우자 중 한쪽이 이 의무를 불이행한다면, 이혼소송 때 유책 사유로 평가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변호사들은 동거 의무를 위반한 배우자로부터 양육권 포기와 위자료 지급에 관한 각서를 받아놓는다 해도, 법적 효력을 갖지는 못하다고 지적한다.
‘변호사지세훈법률사무소’ 지세훈 변호사는 “부부 사이에 작성된 각서는 이혼소송에서 중요한 증거자료로 사용되기도 하나, 양육권이나 위자료를 미리 약속하는 것에 대해 법적 효력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짚었다.
‘변호사 김수경 법률사무소’ 김수경 변호사는 “설령 각서에 변호사 공증을 받아둔다 해도, 향후 이루어질 이혼에서의 위자료와 양육권이 미리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고 말한다.
김 변호사는 “재판으로 가게 되면 결국 이러한 합의나 공증 내용과 상관없이, 양육권은 자녀 양육에 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자료 또한 누구에게 유책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판단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다만 이러한 각서를 받아놓으면 향후 이혼소송 때 상대방이 이러한 잘못을 인정했다는 내용에 대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