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친 지적장애 동생 성폭행한 30대 남성에 '징역 6년' 선고
전여친 지적장애 동생 성폭행한 30대 남성에 '징역 6년' 선고
법원 "보호가 필요한 상태 이용한 범행, 죄질 매우 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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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의 지적장애 여동생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에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32세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는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
A씨는 지난해 9월 중순 과거 교제했던 전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강원 원주의 한 주택을 방문했다. 그는 당시 잠들어 있던 전 여자친구의 동생 B씨(23세)를 발견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A씨가 피해자 옆에 누운 뒤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지고 바지와 속옷을 벗겨 성폭행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보호가 필요한 상태였음에도 이를 이용해 범행한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유사 전과도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피해자의 취약성을 이용한 중대한 범죄로 판단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범행에 취약한 미성년자이자 지적 장애인, 노인을 상대로 성폭력을 시도한 피고인에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책도 무겁다"고 판시한 바 있다(서울고등법원 (춘천) 2022. 11. 30. 선고 2022노121,2022전노13(병합)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