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가게 무단침입자 밀어냈는데 폭행죄?…이시완 변호사 "정당방위, 맞고소로 적극 대응해야"
내 가게 무단침입자 밀어냈는데 폭행죄?…이시완 변호사 "정당방위, 맞고소로 적극 대응해야"
퇴거 불응 침입자 제지, 섣부른 물리력은 금물
법원 "행위의 상당성" 엄격히 판단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가게에 무단으로 들어와 영업을 방해하는 사람을 내보내려다 폭행 혐의로 고소당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관리자의 정당한 퇴거 요구에 불응하는 침입자를 물리적으로 제지한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상대의 위법 행위가 명백하고 최소한의 방어 수단이었다면 정당방위를 주장해 무혐의를 다툴 수 있다. 다만, 법원은 방위 행위의 상당성을 엄격하게 판단하므로 객관적 증거를 통한 입증과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내 가게 침입한 불청객, 밀어서 내보내도 될까?
최근 영업장에 무단으로 들어와 행패를 부리는 이들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반복해서 나가달라고 요청해도 막무가내로 버티며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업주 입장에서는 물리력을 사용해서라도 내보내고 싶은 마음이 들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자칫 폭행 시비에 휘말려 형사 고소를 당하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과연 내 공간의 평온과 안전을 침해한 상대를 힘으로 제지하는 것은 무조건 폭행죄에 해당할까?

법률사무소 평정의 이시완 변호사는 "관리자의 반복적인 퇴거 요구에도 불응하며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는 건조물침입죄 및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라며 "이를 막기 위한 행위는 정당방위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형법 제21조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정당방위의 핵심 '상당성'…객관적 증거 확보가 관건
정당방위 인정의 핵심은 '상당성'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달려있다. 즉, 방어 행위가 침해 행위의 수준을 넘어서는 과도한 대응이 아니었어야 한다는 의미다.
실제로 공방을 운영하던 A씨는 신원불명의 사람이 가게에 들어와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자 수차례 퇴거를 요청했다. 상대가 불응하자 A씨는 그를 밀어서 밖으로 내보냈는데, 이후 폭행 혐의로 고소당했다.
이와 같은 사례에 대해 이시완 변호사는 "상해 의도가 없이 퇴거를 목적으로 한 최소한의 물리력 행사는 방위행위의 상당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물리력 행사 정도와 필요성을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므로, 당시 상황의 긴박성과 행위의 불가피성을 객관적 증거로 뒷받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당시 상황이 녹화된 CCTV 영상이나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하여 방어 행위가 불가피했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억울한 폭행 혐의, '맞고소'로 적극 대응해야
만약 억울하게 폭행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소극적으로 방어만 하기보다는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검토해야 한다. 이시완 변호사는 상대방의 행위에 대해 건조물침입죄와 업무방해죄로 맞고소하는 전략을 제시했다.
이 변호사는 "상대방의 범죄 사실을 문제 삼아 맞고소하는 것은 자신의 행위가 불법적인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정당방위였음을 수사기관과 법원에 명확히 보여주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덧붙여 그는 "정당방위는 법리적으로 매우 까다롭게 판단되므로, 억울한 혐의를 받았다면 사건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일관된 진술을 하고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