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 생겼다고 아들 못 만난다?… 면접교섭 막는 전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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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 생겼다고 아들 못 만난다?… 면접교섭 막는 전 남편

2025. 06. 04 10:07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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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가진 부모가 면접교섭 거부하면, 법적 대응 가능할까?

생성형 AI를 활용해 만든 참고 이미지

이혼 후 꾸준히 양육비를 보내며 한 달에 두 번씩 아들을 만나던 한 여성이 몇 달째 아들과 만나지 못하고 있다. 전 남편이 여성과 새로운 연인이 찍은 사진을 보고 아들과의 만남을 거부하고 나선 것이다. 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소개된 사연이다.


카톡 프로필 사진 하나가 모든 걸 바꿔놓았다

몇 년 전 지독한 결혼생활에 마침표를 찍은 A씨. 성격 차이로 인한 갈등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먼저 이혼을 요구했다. 기나긴 법정 다툼을 각오했던 A씨에게 전 남편은 뜻밖의 제안을 했다.


"재산 분할을 포기하고 아들의 친권과 양육권을 나에게 넘기면 이혼에 합의하겠다."


결혼생활에 지쳐있던 A씨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혼 후 A씨는 매달 꼬박꼬박 양육비를 보냈고, 한 달에 두 번 아들을 만났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고, A씨에게도 새로운 인연이 찾아왔다.


문제는 그 이후였다. 어느 날 아들을 만나려고 전 남편에게 연락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다. 무슨 일인가 싶어 아들에게 연락했더니 충격적인 대답이 돌아왔다.


"아빠가 엄마 카톡 프로필 사진을 보고 이제부터 엄마 만날 생각은 하지 말라고 했어요."


남자친구와 함께 찍은 사진을 프로필로 했는데, 그것을 본 전 남편이 면접교섭을 중단한 것이다.


방 안에 숨어 이메일로만 소통하는 아들

그렇게 벌써 몇 달째 A씨는 아들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 아들에게 연락하면 아빠가 스마트폰을 검사한다고 해서, 이제는 이메일로만 간간히 소식을 주고받는 것이 전부다.


간신히 전 남편과 연락이 닿았을 때 그가 내놓은 조건은 더욱 가혹했다. 아들이 A씨의 재혼 상대와 만나는 것을 꺼린다며, 자신이 지정한 장소에서만 면접교섭을 하고 한 달에 두 번 만나던 것을 한 번으로 줄이지 않으면 면접교섭을 해줄 수 없다고 통보했다.


양육권, 되찾을 수 있을까?

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출연한 이준헌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실제로 재혼이나 연애를 시작했다는 이유로 면접교섭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며 "전 남편의 심정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면접교섭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이런 상황에서 비양육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 대해 설명했다. "양육자가 부정적인 감정을 이유로 면접교섭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신청해야 한다"며 "사전처분 신청을 함께 하면 전 배우자가 최종 결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면접교섭에 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만약 이행명령을 받고도 면접교섭에 응하지 않는다면? 이 변호사는 "법원에서 면접교섭을 강제로 진행할 수는 없고,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지속적인 면접교섭 방해는 양육자 변경 사유가 될 수 있다. 이 변호사는 "상대방이 면접교섭을 방해하는 행위가 자녀의 복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면 양육자가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자녀의 의사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자녀가 13세 이상인 경우 법원이 의견을 들어야 하고, 요즘은 13세 이하라도 의견을 듣는 경우가 많다"며 "아이가 엄마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고 진술하고 면접교섭 방해 사실을 입증한다면 양육권을 가져올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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