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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이혼하며 유책사유 때문에 딸의 양육권을 넘겨야 했던 A씨. 전남편은 이내 재혼했지만, 새엄마는 A씨가 딸을 만나지 못하도록 사사건건 방해했다. 최근 전

결혼 5년 차 전업주부 A씨는 남편이 주식 투자로 큰돈을 날린 이후 부부 사이가 완전히 틀어졌다. 외도나 폭력은 없었지만 각방을 쓴 지 오래됐고, 이제는 같은

부양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가정법원이 박탈할 수 있도록 한 '구하라법'이 2026년 1월 1일 시행됐다. 청구는 상속이 개시된 사실과 박탈 사유를 안 시점

딩크(DINK)족이었던 A씨는 남편의 다정한 모습을 믿고 아이를 낳았다. 하지만 기대는 컸던 만큼 실망도 컸다. 남편은 일에 대한 피로감만 호소할 뿐, A씨가 시

A씨는 남편 B씨와 부부싸움을 하던 중 끔찍한 일을 겪었다. B씨가 상의 없이 9000만 원이 넘는 주식 투자를 한 것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자, B씨는 욕설을 하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 1년을 맞았다. 이혼 후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 가정에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미지급한 비양육 부모에게

조정이혼을 앞둔 A씨는 배우자 B씨로부터 아이를 볼모로 한 협박에 시달리고 있다. B씨는 A씨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돌도 채 안 된 아이를 보여주지 않

A씨의 부모는 2018년에 이혼했다. 당시 법원은 아버지가 자녀 1인당 매달 5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아버지는 2021년 7월경부터 양육비 지

2년 넘게 아이를 보지 못했다. 변호사들 "대법원 재판 기다릴 필요 없다…'면접교섭 이행명령'부터 신청해야" 변호사들은 A씨가 대법원 재항고 결과를 기다릴

재혼 2년 차 A씨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6세 딸을 현 남편과 함께 키우고 있다. 곧 태어날 쌍둥이를 포함해 온전한 가정을 꾸리고자, A씨는 딸의 유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