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전동킥보드 무면허 대인 사고…합의해도 처벌받나?
미성년자의 전동킥보드 무면허 대인 사고…합의해도 처벌받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단서 적용되어 합의해도 처벌 대상
가정법원에서 재판받고 소년법상 보호처분 받게 될 것

미성년자인 A군이 인도에서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다 인사사고를 냈는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셔터스톡
미성년자인 A군이 인도에서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 앞에 가던 할머니는 치는 교통사고를 냈다.
그는 사고 발생 후 피해자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병원에 입원한 할머니 병문안도 했다. 그러나 아직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했다.
진술서를 작성 후 경찰 조사를 앞둔 A군은 사건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변호사에게 문의했다.
변호사들은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대인 사고를 낸 경우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단서가 적용되어, 피해자 합의를 해도 처벌을 받게 된다고 말한다.
법무법인(유한) 강남 김상윤 변호사는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서 운전하려면 오토바이 면허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무면허 운전을 한 A군의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단서가 적용되어, 합의한다고 하더라도 처벌대상이 된다”며 “경찰 조사를 받을 때는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법리적인 부분을 다투어야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길 길기범 변호사는 “다만 피의자가 미성년자이고 중한 사안은 아니기에 가정법원에서 재판받고,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길 변호사는 “A군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 사실대로 진술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양형 자료를 최대한 제출해 선처를 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경태 법률사무소’ 김경태 변호사도 “발생한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못한 경우라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점을 소명해 최대한 선처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