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떼먹은 사기꾼과 만나기로 하셨다고요?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하고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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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떼먹은 사기꾼과 만나기로 하셨다고요?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하고 가세요

2022. 01. 20 07:41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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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당하자 "만나자" 연락⋯사기꾼 만나면 뭘 해야 할까

변호사들 "섣불리 합의서 써주면 안 돼⋯녹음 등은 도움"

자신의 돈을 떼어먹은 사기꾼. 그런데 감감무소식이던 사기꾼에게 "일단 만나자"는 연락을 받고, 일정을 잡았다. 하지만 사적인 만남을 가져도 되는지, 만나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이 된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수천만원을 대출 받아 가상화폐에 투자한 A씨.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투자 전문가로 알려진 B씨의 제안을 받은 직후였다. B씨는 "단기간에 큰돈을 벌 수 있다"며 A씨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커뮤니티 회원들 사이에서 "B씨가 다단계 투자사기를 치고 다닌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이에 불안해진 A씨는 B씨에게 연락했지만, 응답이 없었다.


알고 보니 B씨에 대한 소문은 사실이었다. 피해자는 30명이 넘었고, 피해액만 최소 30억원에 달했다. A씨와 다른 피해자들은 변호사를 선임해 B씨를 상대로 고소를 하고 소송을 준비했다.


그러던 중 A씨는 감감무소식이던 B씨에게 "일단 만나자"는 연락을 받고, 일정을 잡았다. 하지만 B씨를 사기죄로 고소한 마당에 사적인 만남을 가져도 되는지, 만나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이 들었다.


섣불리 '합의서' 써주면 안 돼⋯갑자기 태도 바꿀 가능성 높아

우선, 변호사들은 가해자 B씨가 사기 혐의 등으로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조대진 변호사는 "피해자 A씨의 말대로라면 피해 금액이 상당하고 피해자도 많아 실형이 예상된다"고 했다.


이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피해자 A씨의 연락을 피하던 B씨가 갑자기 모습을 드러낸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변호사들은 분석했다. 법률사무소 인도의 안병찬 변호사는 "피해 정도가 크기 때문에 B씨에게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며 "피해자인 A씨에게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를 받으려고 만나자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유선경 변호사는 "차용증 등을 쓰겠다고 피해자를 설득시키고 회유해 추후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했다.


이에 따라 변호사들은 B씨를 만났을 때, 그의 합의 요구 등에 쉽게 응하면 안 된다고 했다. 법무법인 오른의 백창협 변호사는 "추후 돈을 갚겠다며 합의서 등을 작성해달라고 요구해도 작성해주지 않는 편이 좋다"고 했다. 합의서만 받고 태도를 갑자기 바꿀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대신 만났을 때 녹음 등을 해두는 것은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A씨에게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명재의 최한겨레 변호사는 "사실관계에 대한 대화를 녹음한다면, 추후 법적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했다.


안병찬 변호사는 "A씨 혼자 나서기 어렵다면 변호사와 함께 만남을 갖는 것도 방법"이라며 "합의금이나 손해배상금을 받아내는 등 최대한 피해 금액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만남을 진행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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