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은 돈 5천인데 6천만원 달라"... 이혼 거부하는 아내, 김형준 변호사 '반전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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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은 돈 5천인데 6천만원 달라"... 이혼 거부하는 아내, 김형준 변호사 '반전 해법'

2026. 01. 19 12:44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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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합의 안 되면 이혼 못한다? '이혼 조정' 또는 '소송'으로 법원의 객관적 판단 가능해

부부가 함께 살면서 모은 돈은 5천만원인데 아내는 6천만원을 주지 않으면 이혼에 합의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 AI 생성 이미지

4년간의 결혼 생활, 성격 차이로 이혼을 결심한 남편은 아내의 요구에 절망했다.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은 5천만 원 남짓인데, 아내는 6천만 원을 주지 않으면 이혼에 합의해 줄 수 없다고 버텼기 때문이다. 아내의 동의 없이는 재산분할은커녕 이혼조차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남편은 깊은 시름에 빠졌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변호사인 법무법인 도하 김형준 변호사는 "상대방이 비합리적인 요구를 하며 이혼을 거부하더라도, 법적 절차를 통해 이혼과 재산분할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수화기 너머 차가운 목소리, "6천만 원 아니면 이혼은 없어"


A씨는 4년간의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기로 결심했다. 특별한 귀책사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서로 다른 성격의 벽을 넘지 못했고, 더 이상 부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4년간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이 약 5천만 원 정도라고 계산했다. 자신의 소득이 아내보다 높았지만, 원만한 합의를 위해 3천만 원을 아내에게 지급하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돌아온 아내의 대답은 A씨를 절망에 빠뜨렸다. "6천만 원을 주지 않으면 이혼 서류에 도장 찍을 일은 없어."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을 전부 합쳐도 안 되는 금액을 요구하며 이혼 자체를 거부하는 아내 앞에서 A씨는 꼼짝없이 발목이 잡힌 기분이었다.


"아내 동의 없인 이혼 불가?"…가장 큰 오해


A씨처럼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이혼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는 협의이혼에만 해당되는 이야기다. 이처럼 재산분할에 대한 의견 차이로 협의가 결렬된 경우,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가사법 전문 변호사로 등록된 법무법인 도하의 김형준 변호사는 "성격 차이 그 자체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지만, 성격 차이로 인해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음을 입증하면 민법 제840조 제6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여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즉,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더라도 법원의 판단을 통해 이혼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의미다.


5천 모았는데 6천 요구…법원의 시선은?


그렇다면 A씨 아내의 '6천만 원' 요구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질까. 김형준 변호사는 "오히려 소송으로 갈 경우, 현재 남편이 지급하려는 금액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재산분할이 결정될 가능성도 있다"는 의외의 분석을 내놓았다. 법원은 감정적인 요구가 아닌,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르면 법원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한다. 여기에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자산뿐만 아니라 각자의 소득,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 혼인 기간, 가사 노동 등이 모두 포함된다.


김 변호사는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 시 혼인 이후 형성한 재산과 각자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적정 재산분할액이, 현재 A씨가 배우자에게 지급하겠다는 금액보다 낮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강조했다. 형성된 총재산을 초과하는 금액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근거가 매우 희박하다는 것이다.


감정싸움 대신 '이혼 조정'부터


김형준 변호사는 무작정 소송을 제기하기보다 '이혼 조정' 절차를 먼저 활용할 것을 권했다. 이혼 조정은 법원의 조정위원이 개입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는 절차다. 소송보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감정적인 대립을 피하면서도 법률적인 효력을 갖는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


김 변호사는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이혼 조정을 먼저 신청해 협의의 여지를 열어두고, 만약 그럼에도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재판으로 가는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현명하다"며 전략적인 접근을 주문했다. 배우자의 비합리적인 요구에 끌려다니기보다, 법적 절차를 통해 합리적인 기준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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