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부부 공동소유 상가를 독단적으로 팔아 종교단체에 기부…"돈 돌려받고 싶어"
아내가 부부 공동소유 상가를 독단적으로 팔아 종교단체에 기부…"돈 돌려받고 싶어"
공동명의 부동산을 어느 한쪽이 임의로 매각하면 형사상 절도죄나 횡령죄에 해당
무권대리로 남편 지분에 대해서는 매각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매수인을 상대로 한 소송으로 소유권 회복 가능

부부공동명의 상가를 아내가 임의로 매각해 특정 종교단체에 전액 기부해버렸다. 이 경우 남편은 자기 재산을 되찾을 수 있을까? /셔터스톡
A씨 부부는 공동명의로 상가를 소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A씨와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 상가를 매각하고, 받은 돈을 모두 특정 종교단체에 기부해 버렸다.
이를 뒤늦게 안 A씨는 아내의 이런 행동을 용납할 수가 없어, 이혼을 생각 중이다. 아울러 A씨는 공동명의 부동산을 어느 한쪽이 독단적으로 매각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다.
A씨는 이 경우 상가 매각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종교재단을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을지 등을 변호사에게 질의했다.
부부 공동명의 부동산을 아내가 마음대로 처분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공동명이 지분을 몰래 매각해 챙긴 것은 형사상 절도죄나 횡령죄에 해당하고, 민사적으로는 무권대리여서 무효라는 것이다.
법률사무소 희성 정현영 변호사는 “아내가 자기 명의 지분만 임의로 매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A씨 지분까지 같이 매도한 것은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아내가 부부 공동명의 상가의 지분 매도에 관해 남편 A씨의 위임을 받지 않았다면 무권대리로서, A씨의 지분 매각에 대해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위솔브 법률사무소 이동규 변호사도 “A씨의 동의가 없었거나 위임을 받지 않고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된 상가를 매도 했다면, 이러한 매도는 A씨에게 효력이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A씨는 매수인에 대한 소송을 진행해 A씨의 지분에 해당하는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그는 내다봤다.
법무법인 오른 백창협 변호사는 “A씨의 동의 없이 공유 건물을 매도했다면, A씨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청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아내의 이런 행동은 형사상 절도죄나 횡령죄에 해당하다고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지적했다. 그는 “남편과 공동으로 소유한 상가를 아내가 임의로 팔았다면, 이는 형사상 친족상도례는 별론으로 하고 절도죄나 횡령죄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A씨가 기부금을 받은 종교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기는 쉽지 않다고 변호사들은 진단했다.
법률사무소 인도 안병찬 변호사는 “종교단체는 매도에 관해 자세한 내막 모를 것이기에, 종교단체를 상대로 한 소송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정현영 변호사는 “종교단체가 아내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표현대리가 성립해,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을 것”으로 봤다.
“그러나 만약 종교단체가 상가가 부부 공동소유였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는 형사적으로는 교사범이나 간접정범이며, 민사적으로도 배상책임이 있다”고 조기현 변호사는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