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으로 합의금 지급 미루는 가해자…대응 방법은?
일방적으로 합의금 지급 미루는 가해자…대응 방법은?
형사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검찰청 또는 법원에 진정서 제출
아울러 지급명령 신청 또는 민사소송 제기

검찰 단계에서 합의한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때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셔터스톡
A씨가 잃어버린 지갑을 누군가가 당근마켓에서 팔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신고했다. 가해자는 점유물이탈횡령죄로 검거돼 검찰 단계에서 합의금 1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지급일에 합의액의 절반인 75만 원만 입금됐기에 가해자에게 연락해 보니 “조정위원에게 연락해 나머지는 한 달 후에 입금하기로 했다”고 말한다.
A씨는 이 같은 분할 지급에 동의한 적이 없는데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합의금 지급을 미룰 수 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변호사에게 물었다.
합의서 내용은 민사상 계약과 동일…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강제집행 가능
법무법인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형사사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합의서의 내용은 민사상 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합의서에 정한 금액과 지급기일은 가해자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이고,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채권자가 강제집행이나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그는 말했다.
한 변호사는 “가해자가 합의금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를 일방적으로 미룬 경우, 이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가해자가 조정위원과 대화했더라도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면 지급기일을 변경하는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다.
지급명령 신청이 비교적 간단하고 신속해
한 변호사는 “우선 내용증명을 통해 기한 내 지급을 촉구하고, 불이행 시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지급명령은 비교적 간단하고 신속하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얻을 수 있는 절차로, 합의서와 지급 일부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한다.
합의 불이행 사실을 검찰에 알려 향후 재판에 반영되도록 해야
‘변호사 박배희 법률사무소’ 박배희 변호사는 “나머지 합의금 지급을 청구하는 민사소송 방법도 있지만, 비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재 형사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이를 이용하여 해결하는 게 좋다”고 권했다.
박 변호사는 “사건이 진행 중인 단계에 맞춰 검찰 단계라면 검찰청에, 재판 단계라면 법원에 진정서를 내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했다.
법무법인 창세 박영재 변호사는 “검찰 단계에서 합의 사실은 이미 반영되었기 때문에, 가해자가 추후 잔금을 완납하면 여전히 양형상 감경 요소로 참작될 수 있다”며 “A씨로서는 합의 불이행 사실을 검찰에 즉시 알리고, 향후 재판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