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고 재워줄 테니 대출받아"…'50억 대출사기' 주범은 현직 금융기관 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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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고 재워줄 테니 대출받아"…'50억 대출사기' 주범은 현직 금융기관 간부

2022. 09. 20 11:37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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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가출팸' 구성해 대출받게 해…시행사 미분양 물건 이용도

일당 48명 검거⋯4명 구속

가출한 20대 사회초년생들을 유인해 대출사기를 저지르고 50억원 상당을 가로챈 일당이 붙잡혔다. 범행을 주도한 사람은 현직 금융기관 간부였다. /연합뉴스

가출한 사회초년생들을 유인해 50억원 상당의 대출사기를 저지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범행을 주도한 사람은 금융기관에 재직 중인 간부였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등의 혐의로 현직 금융기관 부장 A(40대)씨와 모집책 B(30대)씨 등 4명을 구속하고, 범행을 도운 4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금융권 직원, 공인중개사 등으로 구성된 A씨 일당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약 2년간 30건가량의 대출을 받아 5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대 사회초년생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신용등급 조회와 범행 준비자금 지원 등 범행을 주도하며 다른 일당들에게 대출명의자 모집 등의 역할을 분담시켰다.


B씨는 숙식 제공 등을 미끼로 사회초년생들을 유인해 이른바 성인 가출팸을 결성했다. 이후 공동생활비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도록 했다. 가출팸은 '가출'과 '패밀리(family)'를 합친 말로 가출한 사람들끼리 생활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A씨 일당은 1개 주택에 대해 가출팸 명의로 여러 건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은행이 전세자금 대출 시 현장 실사를 잘 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악용한 것이었다.


이밖에도 가출팸 구성원이 직장인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이들 명의로 3000만원 상당의 신용대출을 받기도 했다.


피해자 중에는 20대 지적 장애인도 있었다. A씨 일당은 해당 피해자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유흥비로 사용했다. 피해자의 부모가 가입한 보험을 담보로 2000만원 상당을 대출받고 이후 보험을 해지해 환급금까지 챙기기도 했다.


또한 소규모 시행사가 보유한 미분양 임대건물을 넘겨받아 보증금이 없는 것처럼 임대계약서를 위조한 후 대출을 받는 수법도 사용했다.


경찰은 A씨 일당의 범죄수익금으로 추정되는 시가 12억원 상당의 아파트 등 재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해 4건의 인용 결정을 받았고, 추가로 3건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징보전이란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났을 경우를 대비해 미리 피고인이 재산 처분을 금지하도록 하는 제도다. 재판을 받는 도중 재산을 빼돌려 범죄수익을 빼앗지 못하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로, 이를 A씨 일당이 재판에 넘겨지기 전부터 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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