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월세 떼먹은 세입자의 황당한 핑계 "천장에서 페인트 떨어져 김장 망쳤다"
[단독] 월세 떼먹은 세입자의 황당한 핑계 "천장에서 페인트 떨어져 김장 망쳤다"
14개월간 월세 미납한 세입자
아파트 하자 이유로 "보상하라" 맞버티기
법원 "객관적 증거 없고 원상회복 의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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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집주인 A씨는 지난 2023년 2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700,000원을 받기로 하고 B씨에게 자신의 아파트를 임대했다. 하지만 평온했던 계약은 단 두 달 만에 깨졌다.
B씨가 2023년 4월 이후부터 월세를 단 한 푼도 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참다못한 A씨는 7월에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B씨는 8가지나 되는 하자를 나열하며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옆집 화장실 소리까지 들린다"⋯세입자가 나열한 8가지 불만
재판 과정에서 세입자 B씨가 내놓은 주장은 집주인 A씨로서는 기가 찰 노릇이었다. B씨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보상을 받아야 하기에 월세를 낼 수 없다고 버텼다.
- 가스레인지 환풍기가 없어 사비 20만 원을 들여 설치했다.
- 주방 창문에 방수·방한 기능이 없고, 결로 현상으로 곰팡이가 생겼다.
- 베란다 천장 페인트가 떨어져 소금에 절인 김장 배추를 모두 버리게 됐다.
- 화장실 누수 공사로 5일간 외부 생활을 했고, 이후 배관 소음이 심해졌다.
- 옆집 안방과 화장실에서 나는 작은 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방음이 엉망이다.
이 외에도 도배 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새로 했다는 주장 등을 포함해 총 8가지 이유를 들이댔다.
법원의 일갈 "증거도 없고, 있어도 세입자 책임"
하지만 서울북부지방법원 이종민 판사는 B씨의 주장을 단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가 밝힌 이유는 명확했다.
우선 사비로 설치했다는 환풍기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았다는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은 건물을 원상회복하여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오히려 이를 수거해갈 책임이 있을 뿐 설치비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김장 배추를 버렸다거나 곰팡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주장 역시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창문 기능이나 방음 문제에 대해서도 건물의 준공 연도 등을 고려할 때 임대인의 의무 불이행으로 볼 만큼 심각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이는 일반적인 생활 범위 내의 불편함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보증금 0원⋯오히려 돈 더 내고 나가야
결국 법원은 집주인 A씨의 손을 들어줬다. B씨가 그동안 내지 않은 월세와 부당이득금은 이미 보증금 1,000만 원을 넘어선 상태였다.
재판부는 B씨에게 "아파트를 즉시 인도하고, 보증금을 뺀 나머지 미납액 33,333원과 함께 아파트를 완전히 비워주는 날까지 매달 7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소송비용 또한 패소한 B씨가 전액 부담하게 됐다.
[참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168516 판결문 (2024. 11. 26.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