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튀어나온 자전거, 스치지도 않았는데 뺑소니 신고 당할까요?
갑자기 튀어나온 자전거, 스치지도 않았는데 뺑소니 신고 당할까요?
변호사들 "물리적 충돌과 피해 없었다면 법적 '사고' 아냐"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왕복 2차선 도로, 우회전을 앞둔 운전자 A씨의 차량 앞으로 자전거 한 대가 쏜살같이 스쳐 지나갔다. 보행자에게 길을 양보하고, 반대편 차선까지 확인한 뒤 막 출발하려던 찰나였다.
급브레이크 덕에 충돌은 피했지만, 자전거 운전자는 멈춰 서서 A씨를 향해 한동안 날카로운 눈초리를 보낸 뒤 사라졌다. 접촉은 없었지만, A씨의 머릿속은 '비접촉 뺑소니' 신고를 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가득 찼다.
스치지도 않았는데 '뺑소니'?
A씨의 가장 큰 걱정은 '비접촉 뺑소니' 가능성이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A씨의 경우, 뺑소니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흔히 '뺑소니'로 불리는 범죄는 두 가지다. 사람이 다쳤을 때 적용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죄와, 사람이 다치지 않았더라도 물건이 부서졌을 때 적용되는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위반이다.
이 두 가지 모두 '교통사고' 발생을 전제로 한다.
정은영 변호사(법무법인 재유)는 "법이 말하는 교통사고란, 차의 운전으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라며 "이 사안처럼 물리적 충돌이 전혀 없었고 자전거 운전자도 다치지 않았다면, 법적인 '사고' 자체가 없어 뺑소니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만약 부딪혔다면?…자전거 과실 더 클 수도
그렇다면 만약 사고가 발생했다고 가정할 경우, 과실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변호사들은 운전자의 방어운전과 자전거 운전자의 통행 방법 위반 여부를 핵심으로 꼽았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에 해당해 차도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김경태 변호사(김경태 법률사무소)는 “운전자가 보행자에게 양보 후 좌우를 살피고 서행으로 출발한 점은 유리한 사정”이라며 “반면 자전거가 예측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갑자기 튀어나왔다면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이 더 크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판례 역시 운전자가 예측하고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발생한 자전거 사고에 대해서는 운전자의 책임을 제한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블랙박스가 유일한 무기
변호사들은 만에 하나 자전거 운전자가 신고를 하더라도 차분하게 대응할 것을 조언했다. 김묘연 변호사(법률사무소 집현전)는 “직접적인 접촉과 피해가 없었으므로 신고가 접수되더라도 사건화되지 않고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만약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A씨는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하다. ▲횡단보도 보행자를 위해 정차한 사실 ▲출발 전 주변 안전을 확인한 사실 ▲자전거의 갑작스러운 출현으로 긴급 제동한 사실 등을 명확히 밝히고, 차량 블랙박스나 주변 CCTV 영상을 확보해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억울한 혐의를 벗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