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공개수배자 범행 18년 만에 검거…수배 전단 본 익명 제보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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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공개수배자 범행 18년 만에 검거…수배 전단 본 익명 제보자 신고

2024. 07. 21 07:30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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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중요 지명피의자 종합수배 전단

18년 전 성범죄를 저지르고 공개 수배 전단에 얼굴이 올라가 있던 50대 남성이 한 익명 제보자의 신고로 붙잡혔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19일 특수강간 등 혐의를 받는 김모(5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2006년 9월 목포시의 한 주택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이후 6년간 붙잡히지 않아 2012년 이후 경찰의 중요지명피의자 종합 공개 수배 명단에 올라가 있었다.


공개 수배 전단에는 ‘신장 170㎝, 보통 체격, 안색이 흰 편, 전라도 말씨’ 등으로 김씨의 특징이 나와 있다.


경찰은 공개 수배 전단을 배포한 지 12년 만인 지난 17일 오전 서울의 모처에서 김씨를 체포했다.


한 익명 제보자가 경찰의 수배범 전단에 나와 있는 한 얼굴과 김씨 얼굴이 비슷한 것을 보고 112에 신고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사건이 발생했던 목포로 김씨를 압송해 사건 경위, 도주 과정 등을 조사하고 있다.


김씨의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는 2027년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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