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신임 대법관에 이흥구 부장판사 임명 제청
김명수 대법원장, 신임 대법관에 이흥구 부장판사 임명 제청
오는 9월 퇴임하는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자로 이흥구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임명제청됐다. 사진은 이 부장판사가 부산지법 동부지원장 재임 당시 운영 철학에 대해 말하는 모습. /대한민국 대법원 유튜브 캡처
이흥구(57·연수원 22기)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신임 대법관 후보로 최종 결정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을 받아들이면, 이 부장판사는 오는 9월 퇴임하는 권순일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된다.
이 부장판사가 대법관에 오르면 국가보안법(국보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최초로 대법관이 된다. 그는 1990년 사법고시에 합격했을 때도, 국보법 위반으로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 중에서는 최초로 합격한 사람으로 기록됐었다.
동문(서울대 법대 82학번)으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원희룡 제주지사, 나경원 전 의원, 김상헌 전 네이버 대표, 이원우 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 등이 있다.
2020년 공직자 재산 등록 기준으로 이 부장판사의 재산은 총 10억 7156만원이다. 부산 해운대구의 19평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본인 명의 예금으로 1억 1686만원을 보유 중이다.
이 부장판사를 임명제청한 이유에 대해 대법원은 "그동안의 삶과 판결 내용 등에 비춰 사법부 독립, 국민의 기본권 보장,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확고한 신념 등 대법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자질을 갖췄을 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부산 지역에서 근무하면서 충실하고 공정한 재판과 균형감 있는 판결로 법원 내부는 물론 지역 법조사회에서도 신망을 받는 등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을 겸비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