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과하다” LG 오너 일가 불복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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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하다” LG 오너 일가 불복 소송 패소

2024. 04. 04 11:35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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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 LG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오너 일가가 상속세 일부를 감액해달라며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4일 구 회장이 모친 김영식 여사와 두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와 함께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법정에서 밝히지 않았다.


다만 비상장 주식인 LG CNS 지분의 가격 산정이 정당했는지가 쟁점이던 만큼, 이와 관련한 구 회장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구 회장 등은 2018년 사망한 구본무 전 회장에게 상속받은 LG CNS 지분 1.12%의 가치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소를 제기했다. 승소하면 10억 원을 돌려받게 돼 있다.


구 회장 측은 당국이 소액주주 간 거래를 토대로 주가를 산정했는데 이는 실제 시가와 다를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용산세무서 측은 매일 일간지에 보도된 LG CNS 주가가 왜곡됐을 가능성이 작다고 반박했다.


구본무 전 회장의 유산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모두 2조 원 규모다. LG 일가에 부과된 상속세는 9,900억 원이다.


구광모 회장은 구본무 전 회장의 지분 11.28% 중 8.76%를 물려받았다. 김 여사와 두 딸은 ㈜LG 주식 일부(구연경 대표 2.01%, 연수씨 0.51%)와 구 전 회장의 개인 재산인 금융투자상품, 부동산·미술품 등을 포함해 5,000억 원 규모의 유산을 받았다.


이 소송과 별개로 세 모녀는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하자”며 상속회복청구 소송도 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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