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로 전화 걸어 "예뻐요", "지켜봤다", 사랑한다" 스토킹에 신체 부위 노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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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로 전화 걸어 "예뻐요", "지켜봤다", 사랑한다" 스토킹에 신체 부위 노출도

2022. 10. 11 08:49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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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에 상습적으로 범행"…징역 6개월 선고

SNS에서 알게 된 여성을 스토킹하고 영상통화를 걸어 자신의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셔터스톡

SNS를 통해 알게 된 여성들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조현선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성폭력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각각 40시간 이수 명령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SNS에서 알게 된 여성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누나 이뻐요"라고 말하며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고, 영상통화로 자신의 신체 주요 부위를 보여줬다. 또한 B씨에게 전화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끊거나 다시 전화해 "2년 동안 지켜봤다", "사랑한다"라고 말하며 공포심을 유발하는 연락을 계속했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SNS 계정을 차단하자, 새로운 계정을 만들어 다시 팔로우(친구 맺기) 요청을 하기도 했다.


또한, A씨는 다른 여성에게도 영상통화로 3차례에 걸쳐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하는 등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다. 지난 6월에는 한 버스 정류장에서 신체 일부를 노출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A씨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범죄를 반복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제2조 제1호·제18조 제1항).


A씨에게는 징역 6개월이 선고됐다. 이 사안을 심리한 조현선 판사는 "피고인은 2016년도부터 동종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특히 집행유예 기간에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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