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성폭행' 80대 남성, 강간 아닌 강간 미수로 인정…징역 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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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성폭행' 80대 남성, 강간 아닌 강간 미수로 인정…징역 13년

2022. 10. 20 15:59 작성
조하나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one@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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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을 유인해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8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3년이 선고됐다. /연합뉴스

초등학생을 유인해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80대 남성 A씨. 그는 재판에서 "성 기능 문제로 성폭행은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강간이 아닌 강간 미수로 처벌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박옥희 부장판사)는 2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20년간 전자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도 명령했다.

이번 범행이 있기 전 두 차례나 13세 미만 아동을 성추행한 전력이 있던 것으로 알려진 A씨. 하지만 두 사건 모두 법원이 '고령'이라는 이유로 선처(징역형의 집행유예·벌금)하고, 신상공개 또한 면제했던 사실이 알려지며 비난의 목소리가 높았다.


"과거 성범죄 처벌에도 또 범행⋯사회와 상당한 기간 격리가 필요"

지난 4월, A씨는 길에서 만난 초등학생 B양에게 "예쁘다"며 접근하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범행을 저질렀다. 사건 당일 B양의 부모는 해당 사실을 알고 신고했고, A씨는 긴급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내가 병원에 있어 우울해 순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또한 범행 전 비아그라를 복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발기부전치료제까지 준비하는 등 범행을 계획했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A씨 측은 "B양을 추행한 건 맞지만, 성기능 장애로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맡은 박옥희 부장판사는 A씨 측의 이런 주장을 받아들였다. 박 부장판사는 "A씨가 고령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보면 발기가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또한, "피해자가 어려 성관계에 대한 의미를 잘 몰랐을 가능성이 있다"며 강간 혐의를 강간 미수로 인정했다.


다만, 박 부장판사는 "대낮에 처음 만난 아동을 추행하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했다"며 "범행 동기나 수법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고, 과거 두 차례 성범죄로 처벌받았는데도 동종범죄를 저질렀다"며 "사회와 상당한 기간 격리가 필요하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한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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