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사장님 마음대로 미루고, 손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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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사장님 마음대로 미루고, 손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2021. 05. 25 15:50 작성2021. 05. 25 15:51 수정
김재희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zay@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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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내사종결 됐는데⋯아동학대 조사 이유로 퇴직금 지급 미루는 어린이집 원장

변호사 "경찰 조사와 퇴직금 지급은 별개, 지연 및 금액 삭감 이유될 수 없다"

오랫동안 일했던 어린이집을 퇴사했지만, 100일 넘게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미 내사종결된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핑계로. /게티이미지코리아

A씨는 지난 2월 자신이 오랫동안 일했던 어린이집을 퇴사했지만, 100일 넘게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어린이집 측은 "A씨에게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들어왔으니 수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라"며 "만약 문제가 생기면 손해배상을 해라"라는 각서도 요구했다. 하지만 A씨 사건은 이미 '혐의없음'으로 내사종결된 상태다.


A씨는 원장이 경찰 조사를 핑계로 퇴직금 지급을 미룰 수 있는 건지, 자신은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는 건지 궁금하다.


퇴사 후 2주 이내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합의 없는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위반

변호사들은 "아동학대 혐의 조사와 퇴직금 지급은 무관하다"고 딱 잘랐다.


퇴직금은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이상 퇴사 후 2주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이 돼야 한다. 이는 퇴직급여법 제9조에서 정한 바다. 어린이집 원장이 A씨에게 지급이 늦어지는 데에 합의를 구하지 않았다면, 원장은 A씨에게 바로 퇴직금을 줘야 한다.


아무런 이유를 듣지 못하고 퇴직금을 받지 못한지 2주를 훌쩍 넘긴 A씨 입장에서는 더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는 셈이다.


'변호사 정동운 법률사무소'의 정동운 변호사는 "수사를 이유로 퇴직금을 주지 않는 행위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을 넣기를 추천했다.


"손해입은 만큼 제외하고 줄게" 퇴직금 액수, 마음대로 빼고 더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만약 어린이집 측에서 "경찰 조사로 영업에 지장을 끼쳤다"면서 A씨가 받을 퇴직금을 마음대로 일부 삭감하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변호사들은 어린이집 측이 A씨의 퇴직금을 마음대로 삭감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변호사 양우영 법률사무소'의 양우영 변호사는 "퇴직금은 '상계가 불가능한 채권'"이라며 "이유 불문하고 퇴직금 지급이 우선 돼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고, 대법원은 "퇴직금은 임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88다카26413)고 판단하고 있다. 이 때문에 퇴직금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대로 전액 지급해야 하고, 퇴직금의 일부를 공제하고 주는 건 불법이라는 취지다.


A씨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할 책임이 있더라도, A씨가 받아야 할 퇴직금을 고용주(원장)가 임의로 빼고 줘서는 안 된다. A씨에게 받아야 할 손해배상액이 있다면, 이를 따로 받는 것이 원칙이다.


한편, A씨가 아동학대 조사를 받게 되자 원장은 각서를 쓰도록 강요했다. 이에 대해 법률사무소 대환의 김상훈 변호사는 "원장이 쓰도록 한 책임각서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기 어렵다"며 효력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어 정동운 변호사는 "원장이 각서를 쓰도록 강요한 행위는 협박 또는 강요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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