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전두환씨 민사재판은 상속됐지만, 밀린 추징금 956억원은 상속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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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전두환씨 민사재판은 상속됐지만, 밀린 추징금 956억원은 상속 안 됩니다

2022. 03. 31 09:37 작성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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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고록' 손해배상 재판 과정에서 부인 이순자씨 상속 사실 알려져

다른 거 다 물려줘도, 미납한 추징금은 상속 못 시키는 이유

고(故) 전두환씨 회고록 관련 손해배상 민사 재판을 배우자인 이순자씨가 이어 받을 전망이다. 사진은 지난해 8월 남편의 항소심 재판이 끝난 뒤 광주지방법원을 떠나고 있는 이씨의 모습. /연합뉴스

회고록에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해, 민형사 소송에 회부됐던 고(故) 전두환씨.


피고인 사망으로 형사소송은 끝나버렸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은 현재 진행형이다. 그리고 이 재판 과정에서 부인 이순자씨가 고(故) 전두환의 단독 상속인이 된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30일, 광주고법 민사2-2부(최인규 부장판사)는 전두환 사망 이후 두 번째 항소심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번 기일은 "누가 재판을 이어 받을 것인가"를 정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날 전씨 측은 "사망한 피고의 부인이 단독으로 법정 상속인 지위를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해당 회고록 손해배상 재판을 비롯해, 전씨와 관련해 상속되는 모든 법적 책임은 부인 이순자씨가 이어 받을 예정이다.


다만, 전씨가 끝내 미납한 추징금 956억원은 부인 이씨에게 상속되지 않을 전망이다. 당사자가 생전에 진 빚과 세금 등은 상속되지만 '형벌'의 성격인 벌금이나 추징금 등은 상속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민법은 모든 게 상속되더라도 피상속인 '사람' 자체에 전속되는 책임은 상속이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제1005조).


결국 전씨가 7000억원대 비자금을 형성했다가 부과된 추징금 2205억원 중 43%에 달하는 956억원은 새로운 은닉 재산이 발견되지 않는 한, 받을 수 없는 돈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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