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년간 네가 먹은 밥값 내놔" 전 사장의 소송⋯식대 계산해서 다시 줘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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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년간 네가 먹은 밥값 내놔" 전 사장의 소송⋯식대 계산해서 다시 줘야 할까요

2020. 09. 15 12:35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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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식대 지급 의무 없다는 사실 알면서도 지급한 것은 '비채변제(非債辨濟)’

비채변제(非債辨濟) = 변제자가 채무가 없는 것을 알면서 변제한 경우

옛 사장님으로부터 온 당황스러운 연락 "그동안 일하면서 밥값 준 것 다 내놔라." /셔터스톡

오랫동안 해오던 아르바이트를 얼마 전 그만둔 A씨. 옛 사장님으로부터 당황스러운 연락을 받았다.


"그동안 일하면서 밥값 준 것 다 내놔라."


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하겠다고 했다. 근로계약서상 식대가 포함된 급여였는데, 식대를 따로 줬으니 그걸 돌려달라는 주장이었다. 사장님 계산대로 따져 보니 그동안 A씨가 받은 식대는 모두 100만원쯤.


하지만 A씨가 억울한 건 다른 아르바이트생들도 따로 식대를 받았었다는 점이다. 자신에게만 유독 가혹한 요구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아마 자신이 퇴사하는 과정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모양이다.


그렇다고 해서 뒤늦게 이런 요구를 하는 게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옛 사장님의 요구대로 그동안 받은 밥값을 돌려줘야 하는지, 변호사에게 물었다.


지급할 의무가 없는 '식대' 지급⋯반환할 의무 없어

변호사들은 A씨가 식대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했다.

법무법인 굿윌파트너스의 주명호 변호사는 "이론상으로 (옛 사장님은) '식대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근로계약을 근거로 A씨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될 일은 낮다고 했다.


주 변호사는 "고용주가 식대를 지급하면서 나중에 이를 반환할 것을 약속받지 않았다면, 이는 '비채변제'에 해당해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고 말했다.


비채변제(非債辨濟)는 변제자가 채무가 없는 것을 알면서 변제(남에게 진 빚을 갚음)한 경우를 말한다. 민법은 이런 경우에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도록(제742조) 하고 있다.


'변호사류홍섭법률사무소'의 류홍섭 변호사도 비슷한 의견이었다. 류 변호사는 "고용주(사장)가 지급 의무가 없는 식대를 1년 넘게 지급했다면, 이는 호의적인 차원의 무상 지급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 "(A씨와 전 사장과의) 관계가 안 좋아졌다고 해서, 식대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다고 본다"고 류 변호사는 말했다.


만약, 정말 전 사장이 소송을 하면 어떻게 될까.


이에 법무법인 신광의 임선준 변호사는 "혹시 모르니 함께 근무했던 동료들에게 '아직도 식대 지급하느냐'는 식으로 물어 증거를 수집해놓는 게 좋겠다"고 조언했다.


주명호 변호사는 "(소송이 진행된다면) 승소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며 "변호사 비용 등 소송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니 변호사를 선임해 절차를 진행하는 게 좋겠다"고 조언했다.


조금 다른 의견을 준 변호사도 있다.


법률사무소 중현 지세훈 변호사는 "충분히 다퉈볼 여지가 있지만, 소송에 들어가면 시간과 비용 그리고 감정 소모가 크므로 가능하다면 적당한 선에서 합의할 것을 권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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