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에게 반찬 투정한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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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에게 반찬 투정한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

2023. 01. 02 11:48 작성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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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살해 혐의⋯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새해 첫날, 할머니에게 반찬을 투정했다는 이유로 60대 부친을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새해 첫날, 자식이 부모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반찬 투정을 했다'는 게 범행의 이유였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존속살해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4시쯤 경기 성남시 수정구의 한 빌라에서 60대 아버지를 폭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아버지가 식사 중 할머니에게 반찬 투정을 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웃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된 A씨는 지적장애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형법에 따르면 살인죄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된다(제250조 제1항). 이때 피해자가 자신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윗세대)이라면, 가중 처벌 대상이다.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제250조 제2항) 처벌 수위가 올라간다.


경찰은 피해자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부검을 의뢰하는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날 중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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