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숙, 결혼하면 축의금 1000만원" 장윤정의 약속, 법으로 보면?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김숙, 결혼하면 축의금 1000만원" 장윤정의 약속, 법으로 보면?

2022. 05. 09 18:48 작성2022. 05. 09 18:52 수정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이대형과 결혼하면 축의금 1000만원 주겠다" 장윤정, 축의금 약속

방송에서 한 약속⋯법적 효력 있을까

가수 장윤정이 개그맨 김숙에게 거액의 축의금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네이버TV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 캡처

"내가 1000만원 줄게요."


가수 장윤정이 개그맨 김숙에게 거액의 축의금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8일 방송된 KBS2 예능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에 출연한 장윤정은 자신의 팬클럽에서 탄생한 첫 결혼 커플에게 축의금 1000만원을 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윤정은 김숙과 전(前) 야구선수 이대형이 결혼하면 축의금 1000만원을 주겠다고 했다. 앞서 김숙은 해당 프로그램에 얼굴을 비춘 이대형에게 호감을 표시해왔다.


구두로 한 약속도 법적 효력 있는 '계약'으로 볼 수 있다

사실, 민법에 따르면 당사자 사이에 합의만 있다면 계약은 성립된다. 정식 계약서를 쓰지 않고 구두로만 한 약속도 마찬가지다. 이를 '낙성(諾成)계약'이라고 하는데, 제안과 승낙만으로도 계약이 이뤄진다는 의미다. 이에 따르면 장윤정이 말로만 약속했어도, 김숙에게 한 약속은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당사자와 △계약 내용 등이 구체적이어야 하는데, 장윤정의 약속도 그렇게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 구두 계약의 효력이 인정되려면 이를 입증할 증거도 있어야 하는데, 장윤정의 발언은 '영상'이라는 강력한 증거가 남아있다.


그런데 함께 방송에 출연한 전현무와 김병헌, 허재도 "나도 1000만원을 내겠다"고 한 상황. 그렇다면 다른 출연자들 역시 '이 계약'을 꼭 지켜야 할까.


그건 아니다. 계약 당사자에게는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민법(제107조 제1항)에 따르면 "진의가 아닌 의사표시라는 점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표적인 게 바로 '농담'인 경우다.


또한, '이대형과 결혼하면, 축의금 1000만원을 주겠다'는 것은 조건부 증여계약으로 볼 수 있다. 민법에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당사자가 이를 해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제555조) 이를 근거로 방어할 수도 있다.


쉽게 말해 만약 김숙이 이대형과 결혼을 해도, 모든 출연자에게 1000만원의 축의금을 강제하는 것은 법적으로 봤을 땐 어렵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독자와의 약속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