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부정행위 보고 퇴사하는 사람에게 ‘비밀유지각서’ 강요하며 협박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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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부정행위 보고 퇴사하는 사람에게 ‘비밀유지각서’ 강요하며 협박하는데….

2024. 04. 25 11:37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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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유지각서는 ‘영업비밀’ 유지를 위한 것…부정행위 노출 막기 위한 개인의 요구에는 응할 의무 없어

강요와 협박으로 각서 작성 강요하면 ‘강요죄’…‘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 가능

사내 부정행위를 보고 퇴사를 결심한 A씨에게 관련직원들이 '비밀유지각서'에 서명토록 강요하고 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셔터스톡

사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A씨는 이를 모른척하고 지내기가 힘들었다. 그렇다고 그동안 함께 일한 동료들을 신고하기도 어려워, 퇴사를 결심하고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부정행위를 한 사람들이 A씨에게 ‘비밀 유지 각서’를 내밀며 서명을 강요하고 있다. 퇴사 후 A씨가 알고 있는 것들을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었다.


아직은 서류에 서명하지 않았지만, A씨는 이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심적 고통을 호소한다. 그가 취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은 무엇일지, 변호사 조언을 들어본다.


상대방이 계속 각서에 서명하라고 강요하고 협박하면, ‘강요죄’로 고소할 수 있어

변호사들은 사내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이 내민 각서에 A씨가 서명할 이유가 없다고 잘라 말한다.


법무법인 다움 이성준 변호사는 “회사도 아닌 사내 다른 근로자가 비밀유지각서를 작성하라고 요구하는 것에 대해 A씨는 응할 의무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통상적으로 근로자가 퇴사 때 작성하는 비밀유지각서는 근무하던 회사의 영업비밀이나 그에 준하는 것들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겠다는 내용”이라고 부연했다.


그런데도 만약 상대방이 계속 비밀유지각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하고 협박한다면, 강요죄로 고소할 수 있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법무법인 다산 김춘희 변호사는 “만약 A씨가 이 각서 작성을 거부하는데도 상대방들이 위협적인 방법으로 작성을 강요한다면, 형법상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서윤 김욱중 변호사도 “자기들이 처벌받을 것을 우려해 A씨에게 각서 서명을 요구하는 것은 권리나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는 것으로,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A씨가 만약 강요와 협박으로 각서에 서명하게 되더라도, 추후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민법 제110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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