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75년 만에 확 바뀌면 어떤 점이 달라질까?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상속세' 75년 만에 확 바뀌면 어떤 점이 달라질까?

2025. 05. 21 15:15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정부, 상속세 체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

자녀 1인당 5억·배우자 10억 공제 혜택

정부가 상속세 도입 이후 75년 만에 과세 체계를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셔터스톡

정부가 1950년 상속세 도입 이후 75년 만에 과세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20일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상속세 과세 방식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고 자녀 공제를 확대하는 것이다.


①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

현행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이 남긴 유산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다. 이 방식은 1950년 도입된 이후 75년간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상속인별 취득 유산에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된다. 즉, 전체 상속 재산이 얼마냐가 아니라 상속인들이 각각 얼마를 물려받았느냐를 기준으로 과세하게 된다.


유산세 방식에서는 사망자가 남긴 총 유산액에 세율을 적용해 세액을 산출한 후 상속인들이 분담했다. 반면 유산취득세 방식에서는 각 상속인이 취득한 재산 금액에 따라 개별적으로 세율이 적용된다. 이창희 교수의 『세법강의』에 따르면, 이러한 변화는 상속인이 많을수록 각자의 취득액이 작아져 누진세율 구조에서 세 부담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② 자녀 공제 확대

또한 개정안은 기존의 기초 공제와 일괄 공제를 폐지하고, 상속인에게 각각 개별 공제를 부여한다. 자녀는 1인당 5억 원, 배우자는 10억 원까지 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상속인이 많은 다자녀 가구나 재산이 많은 가구의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임승순, 김용택 교수가 쓴 『조세법』에 따르면, 유산취득세 방식은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재산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이 방식은 각 상속인의 경제적 능력에 맞춰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공평한 과세가 가능하며, 상속 재산을 골고루 나누도록 유도해 부의 집중 억제에 효과적이다. 또, 모든 사람이 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하자는 상속세 제도의 취지에도 잘 맞는다.


하지만 단점은 있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상속 재산을 나눴다고 신고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 실제로 상속 재산이 어떻게 나눠졌는지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으면 세금을 제대로 걷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다른 나라도 상속세 완화 추세

이번 개정은 국제적인 상속세 완화 추세와도 맞닿아 있다. 캐나다, 호주, 오스트리아, 싱가포르, 중국 등은 상속세 제도 자체가 없으며, 프랑스, 미국 등 선진국들도 세율 인하나 공제범위 확대로 상속세 부담을 감소시키는 추세다. OECD 회원국 대부분이 자녀 등 직계비속의 가업승계 관련 세율이나 공제혜택을 통해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사례는 주목할 만하다. 일본은 1950년 샤우프권고에 의해 유산세 체계에서 유산취득세 체계로 전환한 바 있으며, 현재는 유산세와 유산취득세의 절충적 성격을 갖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상속세 이중과세 문제도 고려사항

상속세 이중과세 문제도 고려사항 중 하나다. 사망자가 이미 소득세를 납부한 소득에 대해 상속 시 다시 세금을 부과하는 이중과세적 요소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상속세율이 소득세 최고세율(42%)보다 높은 것에 대한 합리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가업승계 측면에서도 과도한 상속세 부담은 기업가들의 기업경영 동기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기업의 영속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상속세 부담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대법원 2022두64143 판례에 따르면, 외국에 사는 사람(비거주자)에게는 한국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부과된다. 상속세 제도가 새롭게 바뀌어도, 이처럼 '국내 재산에만 세금을 매긴다'는 원칙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과세 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해외에 사는 상속인이라도 한국에 있는 재산을 얼마만큼 받았는지에 따라 각자 따로 세금을 내게된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