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가격엔 못 팔아" 계약서 도장까지 찍고서, 집값 올랐다고 계약 취소하는 집주인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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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격엔 못 팔아" 계약서 도장까지 찍고서, 집값 올랐다고 계약 취소하는 집주인 대처법

2020. 07. 29 16:21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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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m@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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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등세로 돌아선 부동산 시장⋯"계약파기" 요구하거나, "매매 금액 올려달라" 요구도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세로 돌아서면서 "이 가격엔 못 팔겠다"는 집주인과, "그대로 계약을 이행하라"는 구매자 사이의 분쟁이 늘고 있다. /셔터스톡

최근 들어 급등세로 돌아선 수도권과 세종시 등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뒤에 며칠 지났을 뿐인데 집값이 수천만원이 뛴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보인다. 집을 팔기로 한 매도인(집을 팔려고 한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낮은 가격에 계약했다"고 후회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에 몇몇 집주인들은 노골적으로 "집값이 올랐으니 계약한 가격에는 집을 못 팔겠다"고 나오고 있다.


이런 경우에 처한 매수자(집을 사려고 한 사람)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알아봤다.


중도금 입금 전에는⋯계약금 2배 물어주고 파기 가능

일단 부동산 매매 계약은 '특정 시점'까지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계약금의 2배를 물어주는 손해를 감수하기만 하면 된다. 해약금에 의한 해제다.


하지만 '특정 시점'을 넘어가면, 2배를 물어주겠다고 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대법원은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한 이후에는 해약금을 물더라도 해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계약에 있어 '중도금 입금'이 대표적인 이행의 착수다. 쉽게 말해 중도금을 넣으면 계약을 파기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중도금을 넣기 위해 은행에 대출을 받은 상황"도 인정해준다. 대법원이 중도금을 넣지 않았지만, 넣을 준비를 끝마친 상태라면 중도금을 넣은 것과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본 판례가 있다.


중도금 넣기로 한 날짜보다 '더 빨리' 중도금 넣는 것도 가능하다

매매 계약을 가장 확실하게 하는 방법 중 하나는 '중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집주인(매도인) 계좌에 입금하는 것이다.


그런데 보통 계약서를 쓸 때 중도금 입금 시기는 넉넉하게 잡는다. 이런 경우 중도금을 그 날짜보다 빨리 넣는 것도 가능할까? 변호사들은 "가능하다"고 말한다.


법률사무소 다감 문창현 변호사는 "중도금 기한이 정해진 경우 이는 매수인(구매자)의 기한 이익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기한 이익을 포기하고 지급하는 것이기에 문제가 안 된다"고 설명했다.


'기한 이익'이란 법률행위에 기한이 붙어 당사자가 얻는 이익을 말한다. 당장 돈을 지급해야 하는 계약보다 1년 뒤에 돈을 지급할 수 있는 계약이 당사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1년 동안 그 돈을 은행에 넣는다면 받을 수 있는 이자 만큼은 '당사자의 이익'이 된다.


"미리 중도금을 넣지 않는다" 금지 특약 정하는 경우도

그렇다면 중도금을 미리 넣어서 계약을 파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구매자의 행동을 집주인이 막을 방법은 없는 걸까. 그렇지는 않다.


계약서에 '미리 입금하지 말라'는 특약사항을 넣으면 이런 행위를 방어할 수 있다. 보통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중도금 지급날짜를 정해 놓으면서 "중도금을 지급기일 이전에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넣는 식이다.


이런 조항이 있으면 매수자는 중도금을 넣는다고 해도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대법원 "집값 올랐다고 함부로 계약 파기하면 안 돼"

과거에도 지금처럼 부동산 가격 급등기에는 '매매 계약 파기'를 둘러싼 갈등이 많았다. 대표적인 것이 2004년에 있었던 사건이다.


아파트를 매매하기로 계약한 뒤 시세가 치솟자 매도인(집주인)이 구두로 매매 대금을 올려달라 요구했다. 매수인(구매자)은 이에 응하지 않고, 지급 기일 전인데도 중도금을 앞당겨 지급해버렸다. 이에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내며 계약 해제를 주장했다.


아파트매매 계약을 한 뒤 시세가 급등하자 매도인(집주인)과 매수인(구매자) 사이 벌어진 다툼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어땠을까(2004다11599).


2006년 당시 대법원은 이에 대해 "시가 상승만으로 매매 계약의 기초적 사실관계가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어 매도인(집주인)의 계약 내용 변경 요청이 인정되기 어렵고, 중도금을 이행기 전에 지급해서는 안 될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매도인(집주인)은 매매 계약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즉, 중도금까지 낸 경우라면 시세가 올랐다는 이유로 매매 계약 해지를 요구하거나 값을 올려달라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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