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잡으러 오나요?" 선고 불출석자의 절규, 변호사들의 한목소리
"내일 잡으러 오나요?" 선고 불출석자의 절규, 변호사들의 한목소리
잠적은 최악의 수…"지금 당장 법원에 전화해 자진출석 약속하라"

선고기일에 불참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고인은 즉시 법원에 연락해 자진출석 의사를 밝혀야 구속을 피할 수 있다. / AI 생성 이미지
선고기일에 두 차례나 불참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고인. "내일 당장 경찰이 닥칠까?", "위치 추적까지 하는 걸까?"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혔다.
법률 전문가들은 도망은 최악의 선택이라며, 지금 즉시 법원에 연락해 자진출석 의사를 밝히는 것이 구속을 피할 '골든타임'이라고 한목소리로 조언한다. 두려움에 숨는 순간, 법이 주는 마지막 관용마저 잃게 될 수 있다.
"집에 있어야 하나, 직장은?"…영장 발부의 공포
"선고기일 2회 불출석했고 영장 발급이 된 것 같은데 바로 잡으러 오나요?" 한 온라인 법률 상담 게시판에 올라온 다급한 질문이다. 글쓴이는 영장 발부 다음 날 바로 체포되는지, 집에 있어야 하는지, 직장에 나가도 되는지, 위치 추적을 당하는 건 아닌지 극심한 불안감을 토로했다.
재판의 마지막 단계인 선고에 불참한 피고인에게 구금영장이 발부되는 것은, 법원이 더는 자발적 출석을 기다리지 않고 강제력을 동원하겠다는 최후통첩과 같다. 이 순간, 대부분의 피고인은 잠적과 자수라는 갈림길에서 극심한 혼란에 빠진다.
"피하면 바로 구속"…변호사들의 냉혹한 현실 진단
법률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에서 최악의 수는 '잠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라미 법률사무소 이희범 변호사는 "피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라고 단언하며, 변호인을 선임해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법무법인 지금 유헌기 변호사 역시 "지명수배가 된 상태이므로, 소재가 파악되면 바로 구속이 됩니다"라며 현실적인 위험을 경고했다.
부장검사 출신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이철호 변호사는 한발 더 나아가 "해당 사안에서는 아마 실형선고 가능성이 높아 불출석한 것으로 보이는데, 설사 구속영장이 집행되더라도 출석해서 선고를 받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라고 조언했다.
숨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우며, 붙잡혔을 때의 상황만 악화시킬 뿐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자진출석' 약속, 영장 집행 멈출 유일한 열쇠
그렇다면 위기에서 벗어날 해법은 무엇일까? 변호사들은 '자진출석 의사 표명'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김경태 변호사는 "영장이 발부되면 통상 즉시 집행되지는 않습니다"라며 의뢰인을 안심시킨 뒤, "따라서 지금 즉시 자진출석 의사를 밝히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라고 핵심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이어 "집행부에 연락하여 자진출석 의사를 밝히시면, 보통 합리적인 일정 조율이 가능합니다"라고 덧붙였다. 직장에 다니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리면 도주 우려가 낮다고 판단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원의 담당 재판부나 집행부에 직접 연락해 구체적인 출석 날짜를 약속하는 것이 강제 구인을 피할 사실상 유일한 방법인 셈이다.
자진출석, 그 다음은?…'양형' 변론이 관건
계속해서 법원의 부름을 피하는 행위는 선고를 미루는 것을 넘어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다.
법무법인 건영 김수민 변호사는 "왜 출석하지 못했는지 사유 소명이 되지 않으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구체적인 위험을 경고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수적이다.
법률사무소 수훈 이진규 변호사는 "자진출석 의사를 전달하고 상담자분이 선처를 받기 위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의견서 형태로 제출하는 등의 변론 활동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결국 영장 발부라는 위기 상황에서 피고인이 취할 최선의 행동은 '즉시 연락, 신속한 자진출석'과 함께 불출석 사유를 소명하고 선처를 구하는 적극적인 변론 활동이다. 두려움 때문에 숨는 선택은 마지막 기회마저 잃게 만드는 지름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