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몰래 대출받아 주식 투자…이거, 이혼 사유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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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몰래 대출받아 주식 투자…이거, 이혼 사유 되나요?

2022. 06. 11 07:14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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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협의 없는 일방적 투자라면 재판상 이혼 사유

A씨는 최근 남편이 거액의 주식 투자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심지어 A씨 몰래 대출까지 받았다. /셔터스톡

얼어붙은 주식장이 A씨의 부부 관계까지 얼어붙게 만들었다. A씨는 최근 남편이 거액의 주식 투자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심지어 A씨 몰래 대출까지 받았다. 1억 넘게 투자해 남은 금액은 절반뿐.


이런 상황에서도 남편 B씨는 미안해하는 기색은커녕, 도리어 A씨에게 "곧 수익이 날 것"이라며 언성을 높였다. 가뜩이나 성격 차이로 남편과 불화가 잦았던 A씨는 부부 관계에 회의감이 든다.


하지만 남편 평소 성격상 순순히 이혼에 응할 것 같지 않다. 이런 남편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순 없을까? A씨가 변호사들에게 자문을 구했다.


과도한 주식 투자도 이혼 사유 될 수 있다

우리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원인을 아래 6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 해당하는 이유에 한해서만 재판을 통한 이혼이 가능하다.


① 배우자의 부정행위

② 악의적인 유기

③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

④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⑥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이와 관련해 변호사들은 "남편 B씨 행위가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부부간 상의 없이 거액의 빚을 내 주식에 투자하는 행위가 '혼인 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⑥)'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에스알의 고순례 변호사는 "부부 일방이 많은 돈을 은행에서 대출받아 주식으로 탕진했다면, 부부 사이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권민경 법률사무소'의 권민경 변호사도 "A씨가 배우자의 과도한 주식 투자로 정상적인 가정생활이나 부부 공동생활이 어렵다면,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권 변호사는 A씨 부부와 비슷한 이유로 재판상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진 실제 사례를 짚기도 했다. 부산가정법원은 혼인 초기부터 배우자의 주식 투자 손실로 갈등을 겪었지만, 별다른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한 부부에 대해 '회복이 어려운 정도의 파탄'에 이른 것으로 판결한 바 있다.


이어 법률사무소 로플의 황수호 변호사는 "남편이 일방적인 주식 투자로 금전적 손실을 초래한 부분은 이혼을 할 때 재산 분할 과정에도 반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무리한 주식 투자가 공동 재산을 꾸리는 데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 남편의 기여도가 낮게 반영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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