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당했는데 사건번호가 없다?…'유령 사건'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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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당했는데 사건번호가 없다?…'유령 사건' 대처법

2026. 01. 09 10:25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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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친 경찰, '허위 사실' 영장으로 압수수색 당했다는 주장까지…수사 초기 단계 가능성, 전문가들 '준항고' 등 법적 대응 검토해야

수사 초기에는 사건번호 조회 없이 압수수색이 이뤄질 수 있다. /챗 지피티 생성 이미지

내 사건번호가 없다?…'유령 사건' 압수수색, 당신도 당할 수 있다


어느 날 갑자기 경찰이 들이닥쳐 전자기기를 모두 압수해갔지만, 한 달이 지나도 내 사건번호는 어디에도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심지어 영장에 적힌 혐의 내용이 전부 거짓으로 느껴진다면, 이 압수수색은 과연 적법한 것일까. 한 시민의 절박한 질문에 법률 전문가들이 내놓은 현실적인 조언을 짚어봤다.


사건번호 없는데 압수수색?…'수사 초기'엔 가능


한 시민은 온라인 법률 상담을 통해 "경찰이 들이닥쳐 모든 전자기기를 압수해 갔고 영장까지 봤다"며 "한 달이 지나도 형사사법포털에서 사건번호가 뜨질 않는다"고 호소했다. 그는 사건번호도 없이 압수수색이 가능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다수 변호사들은 '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는 사건번호가 아직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았을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창세의 김정묵 변호사는 "경찰이 사건을 조사 중이거나 초기 단계에 있을 경우 사건번호가 아직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았을 수 있다"며 "이는 사건이 수사 단계에 있을 때 종종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법인(유한)LKB평산의 강광민 변호사 역시 "질문자 외 다른 피의자의 이름으로 사건번호가 부여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다"며 본인 명의로 검색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즉, 형사사법포털에서 조회가 안 된다는 사실만으로 압수수색의 위법성을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의미다.


영장 속 범죄 혐의가 '전부 거짓'이라면?


질문자의 더 큰 불안은 영장의 내용에 있었다. 그는 "영장에 쓰여있는 압수수색 이유는 전부 거짓된 내용들"이라며 "정말 말도 안 되는 내용을 제가 했다고 쓰여있었다"고 주장했다. 허위 사실을 근거로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될 수 있는 것일까.


전문가들은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다는 것 자체가 '혐의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수사기관에 의해 소명됐다는 의미라고 지적한다. 법률사무소 민앤정의 권민정 변호사는 "일단 정황증거라도 있으니 압수수색 영장이 나온 것이라 보면 된다"며 "목격자 진술 등이 분명히 추가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하지만 만약 수사기관이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꾸며 영장을 받았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김정묵 변호사는 "영장에 적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그 영장 자체의 적법성을 문제 삼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강광민 변호사도 "수사기관이 허위 사실이나 부정확한 정보를 제출했다면, 변호사와 함께 이를 문제 삼아 증거능력을 다툴 수 있다"며 추후 법정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위법수집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영장 확보'와 '변호사 상담'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압수수색 영장 사본 확보'와 '즉각적인 변호사 상담'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부장검사 출신인 법무법인(유한) 동인의 이철호 변호사는 "일단 압수수색 시 교부받은 영장사본을 근거로 상담을 진행하기 바란다"며 "현재는 압수한 전자정보 등에 대하여 포렌식 절차가 진행될 수 있고, 분석이 끝나면 출석요구할 가능성이 많다"고 경고했다.


확보한 영장을 토대로 법적 구제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 김경태 법률사무소의 김경태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면 이는 위법한 압수수색이 될 수 있다"며 "이 경우 압수물 환부신청이나 준항고(수사기관의 처분에 불복하는 절차) 등의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결론적으로 모든 전문가들은 신속한 법적 조력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박성현 변호사는 "압수수색 영장까지 발부된 경우는 중한 사안일 수 있으므로 지금부터라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에 대응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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