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물에 잠긴 신축 아파트 지하 주차장…시공사 책임은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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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물에 잠긴 신축 아파트 지하 주차장…시공사 책임은 어디까지?

2022. 06. 17 17:38 작성2022. 06. 17 17:39 수정
홍지희 인턴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jh.ho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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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 처리 안 돼 바닷물 찬 지하 주차장

시공사, 입주 전부터 알면서도 묵인한 정황 있는데⋯

입주한 지 2개월 된 신축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물바다가 됐다. 배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며 생긴 일인데, 해당 아파트를 지은 시공사가 이 문제를 일찍이 인지하고도 묵인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실제 현장과 관련 없는 참조 이미지.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입주한 지 2개월 된 신축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물바다가 됐다. 그것도 그냥 물이 아니라, 바닷물이다. 해당 아파트의 지하층은 해수면 아래에 위치해 사실상 바다와 맞닿아 있다. 이런 경우, 염분 때문에 철근이 부식되기 쉬워 건물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


거기다 더 문제는, 아파트 시공사가 이런 문제를 알면서도 묵인한 정황이 발견되고 있다는 것이다. 해당 지하 주차장 벽면에는 '보수 긴급', '벽체 누수' 등의 시공 메모가 남겨져 있었다. 그런데도 시공사는 이 사실을 주민에게 알리지 않았다. 관할구청 역시 별 지적 없이 건물 사용을 승인하는 의미의 사용검사 확인증을 내줬다. "아파트에 입주해도 된다"는 허락이었다.


시공사가 주민들의 아파트 입주 전부터 누수 사실을 알았음을 보여주는 정황이 사건 현장에서 속속 드러났다. /'채널A' 캡처
시공사가 주민들의 아파트 입주 전부터 누수 사실을 알았음을 보여주는 정황이 사건 현장에서 속속 드러났다. /'채널A' 캡처


아파트 하자 알면서도 조치하지 않은 시공사, 주택법 따라 처벌된다

우선 아 사건 시공사는 하자담보책임을 피할 수 없다. 공동주택관리법은 담보책임 기간 내 아파트의 하자를 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7조). 해당 아파트는 입주를 시작한 지 2개월밖에 되지 않은 신축아파트로, 시공사는 문제를 보수해서 원래대로 고쳐놓거나 고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내야 한다.


그런데 만약 시공사가 '하자를 알면서도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다른 책임도 물을 수 있지 않을까?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비츠로의 정현우 변호사는 "시공사가 아파트의 하자를 알면서도 조치하지 않은 경우, 하자보수뿐만 아니라 부실 공사에 대한 책임도 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준의 김진우 변호사도 "만약 설계대로 시공하지 않는 등 시공사의 귀책 사유로 인해 문제가 생겼다면 주택법에 따라서 처벌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법률 자문
'법무법인 비츠로'의 정현우 변호사, '법무법인 준'의 김진우 변호사. /로톡뉴스DB·로톡DB
'법무법인 비츠로'의 정현우 변호사, '법무법인 준'의 김진우 변호사. /로톡뉴스DB·로톡DB


주택법에서는 설계, 시공 등의 문제로 중대한 하자를 일으켜 입주민 등을 위험에 처하게 한 경우 처벌하고 있다. 설계자나 시공자 등 사업 주체는 10년 이하 징역이다(주택법 제98조). 업무상 과실로 인해 중대한 하자를 일으키고, 일반인 등을 위험에 처하게 했다면 5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다(제99조).


이에 변호사들은 "균열 등이 없는 단순 누수인지, 법에서 말하는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관할 구청은 이렇게 하자가 있는 아파트에 주민 입주를 허가했다. 이것 역시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이에 대해 변호사들은 현재까지 알려진 정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했다.


정현우 변호사는 "구청이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도 사용검사 확인증을 내준 것인지 불분명하다"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예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용검사 절차에서 문제가 없었다면 구청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했다.


김진우 변호사 역시 "시공사와 유착관계로, 관할 구청의 담당 공무원이 (하자가 있음에도) 묵인하고 통과시켰다면 그땐 형사 처벌 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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