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채팅 두 시간, '사이버 상간남' 될까…변호사들의 경고
온라인 채팅 두 시간, '사이버 상간남' 될까…변호사들의 경고
형사처벌은 피해도 '위자료 소송' 덫…상대방 딸 언급에 '아청법' 형사사건 비화 가능성 경고

A씨가 채팅 앱에서 만난 유부녀와 두 시간 가량 나눈 성적인 대화가 ‘상간남 소송’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챗 지피티 생성 이미지
앱에서 만난 유부녀와 나눈 두 시간의 대화가 '상간남 소송'이라는 법적 공포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혹시 남편이 알게 되면 어떡하죠?”
한 남성이 온라인에 남긴 불안한 질문은 순식간에 법률가들의 주목을 받았다. 채팅 앱에서 만난 유부녀와 두 시간가량 나눈 성적인 대화가 뒤늦게 ‘법적 책임’이라는 공포로 변한 것이다. 온라인에서 벌어진 ‘사이버 외도’는 과연 법의 심판대에 오를까.
서로 좋았는데?…통매음은 '면죄부', 왜?
결론부터 말하면 형사처벌 가능성은 매우 낮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상대방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보낼 때 성립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베테랑의 박승권 변호사는 “상대방 유부녀도 음란한 대화를 같이 했으므로 혐의가 인정될 확률은 적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서로 원해서 나눈 ‘뜨거운 대화’는 범죄가 아니라는 것이다.
진짜 칼자루는 남편이…'사이버 상간남'의 탄생
형사상 책임은 피할 수 있어도 민사상 책임은 다른 문제다. 변호사들은 이구동성으로 “상대방의 남편이 알게 되면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대법원은 부정한 행위를 “간통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서,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라고 본다. 온라인 대화만으로도 한 가정을 뒤흔든 ‘사이버 상간남’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위자료 폭탄 터질까? '단발성 대화'의 명과 암
만약 소송에 휘말린다면 위자료는 얼마나 될까. 다행히 ‘위자료 폭탄’이 터질 가능성은 낮다는 게 중론이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단발성 대화였기 때문에 실제 소송을 당하더라도 인정될 수 있는 위자료는 극히 소액에 불과하다”고 내다봤다. 실제 만남이나 성관계로 이어지지 않은 점이 고려되기 때문이다.
가장 위험한 뇌관, '자녀' 향한 음담패설
이번 상담에서 가장 아슬아슬했던 지점은 대화에 등장한 ‘상대방의 딸’이다. 김경태 법률사무소의 김경태 변호사는 “상대방의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 이는 민사소송을 넘어 형사사건으로 비화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뇌관”이라고 지적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