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의 임신 통보… ‘아이만은 내가’ 아빠의 절박한 주장, 법원의 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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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의 임신 통보… ‘아이만은 내가’ 아빠의 절박한 주장, 법원의 답은?

2026. 01. 08 17:36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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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 양육권 분쟁, 법원은 ‘엄마’ 아닌 ‘아이의 행복’을 본다

헤어진 연인 사이의 아이를 아빠가 키우려면 '인지' 과정이 필수다. /제미나이 생성 이미지

헤어진 연인의 임신 통보, '아이만은 내가 키우겠다'는 아빠의 절박한 주장에 법원은 '아이의 행복'이 유일한 기준이라고 답했다.


“짧은 만남 후 헤어진 여자친구가 임신 소식을 알리며 아이를 낳겠다고 합니다. 아이는 책임지고 싶지만, 그 친구와 미래를 함께할 순 없는데… 제가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요?”


지난 연말, 짧은 연애를 끝낸 A씨가 절박한 심정으로 던진 질문이다. 예상치 못한 소식에 그는 아이에 대한 책임감과 전 연인과의 관계 단절이라는 두 마음 사이에서 깊은 혼란에 빠졌다. 그의 고민은 단 하나, '엄마가 아닌 아빠인 내가 아이의 양육권을 가질 수 있는가'로 모아졌다.


‘아빠’ 되려면 법적 자격부터… 첫 관문은 ‘인지’


A씨가 아이의 양육권을 주장하기 위해 넘어야 할 첫 번째 산은 법적으로 '아버지'의 지위를 얻는 것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혼인 관계 밖에서 태어난 아이에 대해 아버지가 법적 권리를 행사하려면 ‘인지’ 절차가 필수라고 입을 모은다. 인지란, 혼외자를 자신의 자녀로 법률상 인정하는 행위다.


백지은 변호사(법률사무소 가온길)는 “혼외자의 경우, 아버지가 인지하지 않는 한 아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며 “양육권은 인지 후에 고려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심규덕 변호사(법무법인 심) 역시 “인지 전에는 아동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출산 사실만으로 엄마임이 증명되는 여성과 달리, 남성은 인지라는 법적 절차를 거쳐야만 비로소 부자(父子) 관계가 성립된다.


양육권의 향방, 법원의 유일한 기준은 ‘아이의 행복’


인지를 통해 법적 아빠가 된다고 해서 양육권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부모의 합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김도현 변호사(법률사무소 무율)는 “가장 중요한 점은 연인과의 합의이며,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만약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법원이 양육권자를 결정한다. 이때 법원의 유일하고 절대적인 기준은 바로 ‘자녀의 복리(아이의 행복과 이익)’이다.


'아이는 엄마가 키워야 한다'는 통념과 달리, 법적으로 어머니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현실적인 경향은 존재한다. 심규덕 변호사는 “영유아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머니가 양육하는 것이 아이의 복리에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빠가 키우려면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


그렇다면 A씨가 양육권을 가져오기 위해선 무엇을 입증해야 할까. 추은혜 변호사(법률사무소 더든든)는 법원이 중요하게 살피는 요소로 ▲경제적 능력 ▲양육 환경 ▲부모의 양육 능력 ▲아이와의 정서적 유대관계 등을 꼽았다.


특히 '부모의 양육 능력'에 대해선 단순히 아이를 키우겠다는 의지를 넘어, 부모의 인성과 건강 상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실질적인 시간 등 구체적인 부분을 모두 살핀다고 볼 수 있다. 단순히 '상대방과 함께하기 싫다'는 감정적 이유만으로는 법원을 설득할 수 없는 이유다.


권리와 책임, 동전의 양면… 부모의 의무는 피할 수 없어


A씨의 고민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생명에 대한 권리와 책임이 무엇인지 우리 사회에 묻고 있다. 양육권 다툼의 결과와 상관없이, A씨가 인지를 통해 아이의 법적 아버지가 되는 순간 양육에 대한 무거운 '책임'도 함께 짊어지게 된다.


설령 양육권을 갖지 못하더라도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를 지며, 이는 부모로서의 최소한의 법적 의무이다. 물론, 아이를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이라는 권리도 함께 주어진다.


전문가들은 감정적 대응보다 아이의 미래를 중심에 둔 대화를 우선 시도하라고 조언한다. 한 아이의 아빠가 될 법적 권리를 얻는 순간, 그 아이의 미래를 온전히 책임져야 할 의무도 함께 시작된다는 점을 법은 명확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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