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조정에서 '무혐의' 조건으로 합의를 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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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조정에서 '무혐의' 조건으로 합의를 하고 싶습니다

2023. 01. 24 13:34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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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은 혐의가 인정된다는 전제 아래 진행

형사조정이 성립되면 최대한 선처⋯'무혐의' 조건 합의는 어려워

억울하다면, 조정 거부하고 재판받아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해 수사를 받은 A씨. 억울하기 그지없지만, 그간 수사를 받으며 받은 스트레스를 생각하면 빨리 이 일을 마무리 짓고 털어버리고 싶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해 수사를 받은 A씨. 아무리 생각해도 고소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그야말로 잘 못 걸린 일인 것 같다. 억울하기 그지없지만, 그간 수사를 받으며 받은 스트레스를 생각하면 빨리 이 일을 마무리 짓고 털어버리고 싶다.


그러다 검사가 형사조정을 권유해 이 절차를 밟으려고 한다. '무혐의'를 받을 수 있다면 조정을 통해 합의를 하고 싶다. 이것이 가능한 건지 변호사에게 물었다.


'혐의 인정'을 전제로 진행되는 형사조정⋯'무혐의' 조건 합의는 어려워

형사조정이란 조정을 통해 양측(고소인⋅피고소인)이 빠르게 화해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주로 명예훼손과 모욕, 임금 체불, 지식재산권 침해 등의 사건이 대상이 된다. 형사조정이 진행되면 형사조정위원들이 나서서 양측의 합의 의사를 확인하고, 합의금을 조율하게 된다.


사건 당사자(피의자 혹은 피해자)의 신청이나 사건을 맡은 검사가 직권으로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는데, 양쪽 모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러나 형사조정의 경우, '혐의가 인정된다'는 것을 전제로 진행된다. 또한 형사조정이 이뤄졌다고 해서 반드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 역시 아니다. 다만 합의한 사실이 고려되기 때문에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순 있다. 그렇기 때문에 A씨가 바라는 것처럼 형사조정에서 '무혐의'를 전제로 한 합의는 불가능하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엔케이법률사무소의 나종혁 변호사는 "형사조정을 권하는 경우는 실무상 혐의가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나, 그대로 형사처벌 하기에는 사정이 안타까우므로 조정이 성립된다면 최대한 선처하고자 하는 케이스"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A씨가 끝까지 무죄(무혐의)를 주장하고 싶다면, 형사조정을 거부하고 재판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리라법률사무소 김현중 변호사는 "A씨가 정말 억울하다면, 형사조정을 거부하고 적극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해 보라"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혜안의 안병찬 변호사도 "무혐의 조건 합의는 어렵고, 무죄를 다투고자 한다면 재판에 대비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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