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667회 분량 갖고 있었던 '마약 전과 3범' 돈 스파이크, 1심 집행유예
필로폰 667회 분량 갖고 있었던 '마약 전과 3범' 돈 스파이크, 1심 집행유예
필로폰 14회 투약 혐의 등…검찰은 5년 구형
1심 "재범 억제할만한 사회적 유대관계 형성"…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작곡가 겸 사업가 돈 스파이크가 1심에서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작곡가 겸 사업가 돈 스파이크(46·본명 김민수)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오권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돈 스파이크에게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 추징금 3985만 7500원을 명령했다.
돈스파이크는 지난 2021년 말부터 9차례에 걸쳐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하고, 공동투약 5회를 포함해 총 14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등)로 기소됐다.
그는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건네거나, 약 20g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분량은 통상 1회 투약량(0.03g)을 기준으로 무려 약 667회분에 달한다.
돈스파이크는 지난 2010년에도 대마초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는 등 마약 관련 전과가 3회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2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돈 스파이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돈 스파이크는 최후진술을 통해 "정말 죄송하다", "다시는 재범을 일으키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의 변호인은 "(돈스파이크가) 구금 동안 손가락 끝이 마비되는 등 건강이 악화돼 반성문조차 쓰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음악으로 사회 봉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9일 이 사안을 맡은 오권철 부장판사는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오 부장판사는 "마약 관련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높아 사회 해악이 크기 때문에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며 "여러 명을 불러들여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의 수법이 좋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엄중한 형 선고가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오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지난 2010년에도 대마 범죄 전력이 있었지만, 그 후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었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재범을 억제할만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이날 재판부는 돈 스파이크가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 중 일부를 공개하기도 했다. 돈 스파이크는 반성문에서 "한 번뿐인 인생에 어쩌면 하이라이트였을지 모를 40대 중반을 이토록 괴로운 지옥으로 만들어버린 것은 누구도 탓할 수 없는 제 자신의 선택이었다는 생각에 견디기 힘든 자책감과 자괴감이 든다"고 했다.
돈 스파이크는 재판 내내 두 손을 모으고 정면을 응시하다가, 판결이 나오자 재판장에게 허리 숙여 인사하고 법정을 나섰다.
600회 분량 이상의 마약을 소지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돈스파이크. 과거 판례에 비춰보면, 그보다 많은 양의 마약을 소지한 경우도 평균 징역 3~4년을 선고받는 데 그쳤다.
우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필로폰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은 단순 소지만 해도 1년 이상 유기징역이다(제59조 제1항 제5호). 상습범은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제59조 제2항).
특히 '대량범'으로 분류될 경우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진다. 우리 법은 마약류 가액이 500만원을 넘기는 순간부터 대량범으로 본다. 이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제11조 제2항 제1호).
그러나 지난 2019년, 부산고법은 필로폰 4.3kg을 소지·운반했던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해당 필로폰은 13만여 명이 동시에 투약 가능한 분량이었다. 이 사건 A씨는 이미 동종 전과로 4차례나 처벌을 받은 상태기도 했다.

코카인부터 필로폰, LSD까지 각종 마약을 유통시키려 조직적으로 소지한 B씨는 항소심에서 감형된 사례다. B씨의 경우 판결문에 명시된 마약 종류만 5개로, 하나 같이 중독성이 심한 것들이었다. 돈으로 환산하면 시가 3억원에 이르는 분량이었다.
이로 인해 B씨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지난 2020년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는 "B씨가 반입한 마약 가액 등으로 볼 때 대량범에 해당해 가중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마약 전과는 없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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