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 후배에게 한 키스 때문에 '성추행' 고소 당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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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 후배에게 한 키스 때문에 '성추행' 고소 당했는데...

2019. 06. 05 08:14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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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셔터스톡

5년전에 있어던 일입니다. 의뢰인이 대학교 여자 후배와 함께 술을 마셨는데, 술김에 그녀를 포옹하고 키스를 하였습니다. 당시 그 후배는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술김에 한일이라며 후배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의뢰인과 후배는 이 일이 있은 후로도 종종 연락을 하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일이 끝난게 아니었습니다. 최근 그 후배가 의뢰인을 성추행으로 고소를 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이 상황에서 자신이 취할 수 있는 대처방법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사건발생일이 5년전이므로 2013. 6. 19.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친고죄적용여부가 달라집니다. 친고죄 폐지 후에 발생한 일이라면, 강제추행죄 또는 술을 마셨으니 준강제추행죄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서 쉽지 않겠지만 당시 상황에 대한 증거들을 최대한 확보하고, 목격자의 사실확인서를 받을수 있으면 받아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고소내용에 반박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고,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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