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헌터’에게 걸려든 것 같은데, 어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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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헌터’에게 걸려든 것 같은데, 어찌해야?

2025. 05. 22 14:58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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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먼저 성적 대화 유도했다면 법적 책임 우려하지 않아도 돼

상습 공갈범 가능성 있어…연락 차단하고 일절 대응하지 않는 게 방법

A씨가 앱에서 만난 사람이 먼저 전화로 선정적 대화를 유도한 뒤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한다.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셔터스톡

A씨가 해외 앱을 통해 익명의 사용자와 폰으로 선정적인 대화를 나누었다. 상대방은 처음부터 “시키는 대로 해볼래?”라며 적극적으로 나오면서 대화의 방향을 이끌었다.


그런 대화가 2~3분가량 흘러간 뒤 상대방이 갑자기 “다 녹음 했다. 뿌려 줄게. 연락이 갈 거야”라며, 자기는 미성년자라고 했다.


그 말을 듣고 놀란 A씨는 바로 전화를 끊었는데, 큰 함정에 빠진 것 같아 두렵다. 그래서 어찌해야 할지, 변호사 조언을 구했다.


전형적인 통매음 협박 사기 수법으로 보여

법무법인 심 심준섭 변호사는 “전형적인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협박 사기 수법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상대방이 먼저 적극적으로 성적 대화를 유도한 점, 짧은 대화 후 녹음을 빌미로 협박한 점, 마지막에 갑자기 미성년자임을 주장한 점 등은 전형적인 통매음 협박 사기의 특징과 일치한다”고 그는 부연했다.


그러면서 심 변호사는 “상대방이 실제 미성년자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가 먼저 성적 대화를 유도했기에 법적 책임을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정승 정우승 변호사도 “상대방이 성적 대화를 유도했다면, A씨에게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말한다.


통매음은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란한 언행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범죄다. 문자 메시지, 온라인 채팅, SNS 등을 통해 성적인 내용이나 영상을 보내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연락 차단하고 침착하게 지켜봐야

이런 상황에서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변호사들은 일단 연락을 차단하고, 침착하게 지켜볼 것을 권한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경찰에 신고하라고 한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상대방과 연락을 차단하면 아무런 일도 발생하지 않는다”며 “상대방은 상습 공갈범이고 미성년자도 아닐 가능성 크기 때문”이라고 했다.


심준섭 변호사는 “추가 연락이나 협박에 일절 응하지 말고, 필요시 경찰 신고를 통해 협박 행위에 대응해야 한다”며 “하지만 현재로서는 추가 조치 없이 침착하게 지켜보면 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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