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임기 마친 김재형 대법관 "법관은 진보도, 보수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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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임기 마친 김재형 대법관 "법관은 진보도, 보수도 아니다"

2022. 09. 02 13:39 작성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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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대법원에서 퇴임식⋯후임자는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김재형 대법관이 2일 열린 퇴임식에서 "대법관은 보수 혹은 진보로 분류해 어느 한쪽에 가둬두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김재형 대법관(57·사법연수원 18기)이 지난 6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대법원을 떠났다.


지난 1992년 일선 판사로 부임한 뒤, 1993년부터 20여 년간 서울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했던 김 대법관은 사법의 정점을 찍고 다시 재야로 돌아가게 됐다.


2일,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김 대법관은 "우리 사회는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면서 "그러나 대법관을 보수 혹은 진보로 분류해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당부의 말을 남겼다. "법관이 보수와 진보를 의식하게 되면 법이 무엇이고 정의는 무엇인지를 선언하는 데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 김 대법관의 이야기다.


이어 김 대법관은 "저는 보수도, 진보도 아니다"라며 "마주하고 있는 문제를 피하거나 미루지 않고 정면으로 다루고자 했고, 사안의 실체를 직시하고 올바르게 판단하려고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간의 판결이 여러 의견을 검토해 최선을 다해 내린 타당한 결론이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민사법 권위자에서 대법관으로⋯김 대법관 뒤이을 후보자는?

민사법계 권위자인 김재형 대법관은 지난 2016년 임명된 후 굵직한 판결을 여럿 다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이 적절한지 살피는 사건에서 다수 의견과 별개로 "해고 노동자의 조합원 자격을 부정하는 노동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소신 발언을 하기도 했다.


동성 군인 간 성관계는 사적 공간에서 상호 합의로 이뤄진 경우라 해도 무조건 처벌하던 군형법 판결도 뒤집었다. 이는 지난 4월 김재형 대법관이 주심으로 이끌었던 판결이다.


한편, 김 대법관이 주심을 맡고 있던 사건 중에는 '징용 문제'를 다룬 미쓰비시중공업(미쓰비시)의 국내자산 매각 사건 재항고심 사건도 있었다. 그러나 최종 결론을 내기 전 김 대법관이 퇴임하면서 다음 대법관에게 직무가 넘어갈 전망이다.


김재형 대법관 후임자로 지명된 오석준 후보자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현재 김 대법관의 후임자로 지명된 인물은 제주지법 법원장을 지낸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59·사법연수원 19기)다. 국회는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채택 여부를 검토 중이다.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제41조 제2항). 대법관 임기는 6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며(제45조 제2항), 정년은 70세까지다(제45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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