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코드에서 아청물 구매한 중학생, 자수만이 살길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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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코드에서 아청물 구매한 중학생, 자수만이 살길일까

2026. 01. 14 17:15 작성2026. 01. 14 17:17 수정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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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 구매·유포 후 자수 고민

변호사가 제시한 유일한 출구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만 15세 중학생 A군은 몇 달 전 메신저 '디스코드'에서 아청물(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하는 자료방에 발을 들였다. 호기심에 시작된 행동은 두 차례의 구매와 다른 이용자와의 자료 교환으로 이어졌다.


그러던 어느 날, "동영상 5개를 보내면 희귀자료방에 들여보내준다"는 유혹에 넘어가 아청물을 전송한 직후 계정이 영구 정지됐다.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A군은 자료를 모두 삭제했지만, 극심한 불안감에 잠 못 이루고 있다.


그는 "이제 곧 고등학교에 들어가는데 그 전에 자수했다가 고등학교 생활이 어려워 질까봐 걱정"이라며 도움을 호소했다.


"수사는 시간문제, 자수가 최선"…선처 위한 적극 대응론

일부 변호사들은 수사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보며, 선처를 위한 유일한 길은 즉시 자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률사무소 정승 정우승 변호사는 "아청물은 단순 소지만으로도 강력히 처벌되는 중죄이며, 특히 교환이나 유포 행위는 죄질이 훨씬 무겁게 다뤄진다"고 설명했다.


정우승 변호사는 "만 15세의 미성년자이고, 초범이며, 수사가 시작되기 전 스스로 잘못을 고백하는 자수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형량을 줄이거나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라고 강조하며, 자수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긁어 부스럼 될 수도"…섣부른 자수는 독이라는 신중론도

반면, 섣부른 자수가 오히려 잠잠할 사건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신중론도 팽팽히 맞섰다.


법무법인(유한) 한별 이주한 변호사는 "아직 수사기관의 연락이 없고 특정되었는지도 불분명한 상태에서 자수를 하면, 스스로 사건을 현실화시키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섣부른 자수가 '긁어 부스럼'이 될 수 있다는 경고다.


혼자가 아닌 함께 풀어야

변호사들의 의견은 갈렸지만, 문제 해결의 열쇠는 공통된 곳을 향했다. 바로 소년법의 적용과 보호자의 조력이다. A군은 만 14세 이상이지만 만 19세 미만이므로, 성인과 다른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다. 결국 변호사들이 공통적으로 내놓은 최선의 방안은 '혼자 섣불리 행동하지 말 것'이다.


법무법인(유한) 바른길 안준표 변호사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최선은 부모님께 사실을 알리고 조력을 구한 뒤, 변호사와 함께 반성문과 협조 의사를 정리해 수사기관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제시했다.


미성년자의 형사 절차는 혼자 감당할 수 없으며, 부모님께 솔직히 털어놓고 법률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는 것만이 불안의 터널을 빠져나올 유일한 출구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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