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로 찌른 건 맞지만”… 법원, 외국인 근로자에 살인미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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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로 찌른 건 맞지만”… 법원, 외국인 근로자에 살인미수 ‘무죄’

2025. 05. 13 19:07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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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먼저 목에 칼 들이대… ‘과잉방위’ 인정

생성형 AI를 활용해 만든 참고 이미지

술자리 말다툼 끝에 동료를 칼로 찌른 외국인 근로자가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은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민형)는 2024년 8월 22일 살인미수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는 무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2024고합17).


사건은 지난 5월, 강원 정선군의 외국인 근로자 숙소에서 벌어졌다. A씨와 피해자 B씨는 같은 숙소에서 지내는 동료로, 당시 두 사람은 만취 상태로 말다툼을 벌였다. 다툼 도중 B씨는 주방에서 식칼 두 자루를 꺼내들고 “같이 싸우자”며 A씨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위협했다.


A씨는 팔을 휘둘러 B씨가 들고 있던 칼을 쳐냈으나, B씨가 계속해서 A씨를 쫓아오자 침실에 들어가 B씨의 베개 아래에 있던 식칼을 가지고 나와 B씨의 복부를 1회 찔렀다. 이로 인해 B씨는 4주 진단의 복부 상해를 입었다.


검찰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지만, 법원은 사건 당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정당방위 범위를 넘긴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먼저 칼을 들고 목을 위협한 것은 A씨 생명에 대한 부당한 침해”라며 “A씨가 적극적인 공격보다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한 반응이었고, 반복적인 반격 없이 단 한 차례 칼을 찌른 후 행동을 멈췄다”고 설명했다. 이어 “야간이었고, 술에 취한 피해자의 위협이 계속됐던 점, A씨는 달리 회피할 장소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사회 통념상 처벌할 수 없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A씨는 2018년 단기비자(C-3-4)로 입국한 뒤 체류기간을 초과해 5년 넘게 국내에 머문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참고]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4고합17 판결문 (2024. 8. 22.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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